유학비자 (F1/M1)
한국 국적 비자신청자의 구비 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 부분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유학(F)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는 SEVIS비용과 별개이므로 SEVIS비용납부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www.fmjfee.com)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학 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