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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와 L-1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H-1B 그리고 L-1 비자 신청자와 그 직계가족의 비자 재발급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에 해당이 되시는 신청자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적 소유자
  2. 기존의 H-1B 또는 L-1 비자를 서울에서 발급 받은자
  3. 이민국으로 부터 H-1B 또는 L-1 비자 연장 허가서를 받은자
  4. 전에 서울에서 받은 H-1B 또는 L-1비자의 고용주와 현재 I-797 연장 허가서상의 고용주가 같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하실수 있으며 면접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실분은 콜센터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니 예약 웹사이트에서 핀을 구입하지 마십시요.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핀을 구입한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 003-08-131-420 (한국)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사이 (한국시간 기준한국과 미국 공휴일 그리고 주말은 제외)

  2. 866-222-1107 (미국)
    일요일 – 목요일 오후 3시30분 –  오후 12시 사이 (미국 서부시간 기준)
    한국과 미국 공휴일 그리고 주말은 제외

구비서류

 취업비자 신청자는 면접날 대사관에 오셔서 밖에 줄서지 마시고 3층으로 직접 올라오십시요.
 

신청 구비서류

  • 본인서명이 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귀하의 여권이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 면접 오시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여권을 받으십시오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2. 여권 앞장 신상정보 페이지가 여권에서 분리된 경우
  3. 또는 여권이 훼손된 경우 

위와 같이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거나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DS-156)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작성후 프린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비자 수수료 영수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에 발급된 H-1B 나 L-1 비자 (가족의 경우 H-4 또는 L-2 비자) 가 붙어 있는 구여권
  • 비자 연장 허가서 (I-797 extension approval notice of action)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사본이나 팩스로 받은 것, 공증사본은 안됩니다.
  •  I-129 청원서 사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된 재직 확인 증명서
  • 가장 최근에 발급된 W-2양식 사본과 월급 명세서
  • 한국내 택배 신청서 (일양:1588-0002; 한진: 1588-0011).  이 택배 용지는 비자 발급후 택배로 여권이 배달되므로 각 여권마다 택배 용지가 필요합니다.   택배용지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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