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요약보고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6
민주인권노동국
연례보고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거나 무고한 교인들을 박해하거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정부와 종교적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하는 정부 등 각국 정부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 전통과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균등하게 다루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높은 수준의 종교적 자유 보호를 제공한(종교적 자유를 “전반적으로 존중한”) 정부에서 종교적 사상과 표현의 통제를 시도하고 일부 또는 모든 종교단체를 위협으로 간주한 전체주의 정권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의 종교 자유 보호 현황에 대해 다룬다.
종교적 자유의 증진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이자 미국 국무부의 사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종교의 자유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등 문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강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무부는 전세계의 종교 박해와 차별을 감시하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권고, 시행하며 종교적 자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미국은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통해 기본적 인권이자 모든 국가의 안정의 원천으로서 전세계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신생 민주국가들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돕고 종교의 자유의 확대를 꾀하는 종교 및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신앙을 근거로 자국 시민이나 기타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정권을 파악하고 그 정책과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사람들이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겨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세계적인 경향, 지역적 특성, 지역적 선호, 개인의 역사로 인해 많은 경우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 계급, 언어집단, 정치적 소속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종교적 자유권에 대한 탄압은 노골적으로도 미묘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 분류는 본 보고서에서 파악된 탄압의 주요 유형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경향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탄압의 주요 유형은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권, 소수종교에 대한 국가적 적대감, 사회적 차별을 방치하는 국가, 다수 종교에 유리한 차별적 입법, 특정 종교의 사교 규정 등이다.
첫째이자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탄압은 종교적 사상과 표현의 통제를 꾀하는 전체주의 및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견된다. 이들 정권은 그들의 신앙이나 중앙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때문에 일부 또는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 특정 종교집단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해 적대적이고 억압적으로 취급하는 정부도 있다. 정당한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는 교인들의 단체와 종교를 악용해 타 종교단체나 국가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는 집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평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국민들의 종교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억압할 때 이를 탄압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테러와의 전쟁은 평화적인 예배 행위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또한 극단주의로 의심 받는 엄격한 신도들에 대해 당국이 지나치게 의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주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야기한 국가와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일례로 일부 국가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정부에 의해 종교적 극단주의자로 분류될 것이 두려워 이슬람 성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
둘째 유형의 탄압은 소수 종교 또는 비인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적대적 태도에서 발생한다. 이들 정부는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종교단체 회원들이 국외 도피하도록 만들거나, 특정 종교단체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한다. 예컨대 본 보고서에는 다수 민족집단이 지배하는 정부가 소수집단의 신앙을 억압함으로써 국가의 종교단체 탄압이 민족적 정체성과 연관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신앙심을 개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특정 종교단체를 위협하고 괴롭힌 경우도 상세하게 보고된다.
셋째 탄압의 유형은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탄압에 국가가 대처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법률상 종교적 차별과 박해가 금지되어 있을지라도 관리들이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충돌, 핍박, 기타 위해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는 단지 좋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 자유의 보호는 정부 또는 민간 주체들에 의한 탄압을 방지하고 탄압을 자행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적절한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정부 내 각급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한다. 정부에는 그 행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과 민간주체들의 복종을 확보하면서 법치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는 누구에게나 존중과 관용이 적용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막지 못했거나 민간주체, NGO, 지방 수사기관 관리들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범주는 정부가 다수 종교에 유리하고 소수 종교에 불리한 차별적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한 경우다. 이러한 탄압은 역사적으로 다수 종교가 지배해 온 경우 또는 신흥 종교나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런 국가 다수에서 정부는 다수 종교에 이익을 주고 소수 종교를 차별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특정 종교와 연계하는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를 보여주었다. 이들 국가에서 국민의 다수는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상황은 원하는 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예배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당 종교에 대한 한 가지 해석만을 강요할 경우 정부의 특정 종교 비호는 다수 종교의 교인들조차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종교를 위험한 사교(邪敎)나 종파로 규정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종교적 자유가 전반적으로 존중되는 국가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탄압의 유형이다. 일례로 본 보고서는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에 대한 위협과 그 반대의 사례, 특히 정부가 시아파와 수니파 중 한 종파에 따라 신앙과 신앙생활을 규제할 경우의 상황에 대해 다룬다.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인 2005년 7월 1일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종교적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한 가지 경향은 국제적으로 종교의 자유 이슈와 논쟁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된 것이다. 이런 사건 중 하나가 2005년 9월 덴마크 일간지 율란츠 포스텐에 게재되었던 무하마드 풍자 만화 시리즈가 2006년 2월 다시 게재됨으로써 촉발된 전세계적인 논란이었다. 이 만화를 게재한 유럽의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많은 평론가, 특히 유럽의 소수 이슬람사회는 이를 이슬람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내지는 이슬람 종교에 대한 불관용의 증거로 해석했다.
본 요약본의 나머지 부분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특히 심각한 종교적 자유의 침해로 ‘특별우려대상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국제적 종교 자유의 신장을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국가별로 요약된다. 제2부는 특별우려대상국을 포함하여 종교적 자유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국가들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각국의 법적인 상황과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탄압 또는 종교적 자유의 증진•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위에 제시한 탄압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1부: 특별우려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은 전세계의 종교의 자유 현황을 매년 검토하고 해당 기간 중 “특히 심각한 종교 자유의 침해에 관여했거나 침해를 용인한” 국가들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후에는 미국과 해당 국가가 함께 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협상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그 후 미국과 대상국 간 논의의 결과에 따라 국제종교자유법의 규정에 의해 국무장관이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선택한다. 이들 조치는 제재조치에서 면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의 제재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의 경우 국무장관이 국제종교자유법과 기타 미국 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이들 제재조치 중 한 가지 이상을 병행, 지정할 수 있다. 국제종교자유 대사와 휘하 직원들이 연중 각 특별우려대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부에서는 종교 자유를 확대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 신장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기타 미국 관리들의 조치에 대해 개괄한다. 2005년 11월 미국 국무장관은 버마, 중국, 북한, 이란, 수단,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특별우려대상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별 보고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버마
버마는 1999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2005년 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조치로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른 국방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 또는 기타 이전의 금지로 이루어진 제재조치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버마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응하여 버마를 상대로 다수의 금융 및 무역제재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부 관리, 종교 지도자, 일반 시민, 학자, 외교관, 국제적 기업 및 언론매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만나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버마 대사관 직원들은 버마 정권 관리들에게 저지당하지 않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국내 곳곳을 방문함으로써 현지의 많은 고립된 NGO와 종교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중국
국무장관은 1999년 이후 매년 중국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2005년 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외관계수권법(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에 따른 범죄 통제 및 감지 기구 및 장비의 수출 제약으로 이루어진 제재조치를 유지했다. 미국 국무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성도, 광저우, 상하이,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탄압 행위를 비난하고 긍정적인 경향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종교 자유 확대를 위해 협력했다. 미국 관리들은 종교적 자유를 행사할 합헌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종교 활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공적, 사적으로 중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9월과 11월, 2006년 4월에 있었던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다. 배리 로웬크론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006년 2월 베이징 방문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주중 미국대사는 연설과 중국 관료들과의 개인적 외교를 통해 종교적 자유의 문제와 종교적 양심수의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에리트레아
국무장관은 2004년 처음으로 에리트레아를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조치로서 국무장관은 2005년 평화유지와 테러방지용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규제되는 국방 물품 및 서비스의 에리트레아로의 상업적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에리트레아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 미국 대사와 기타 대사관 관리들은 대통령실, 외무부, 법무부 등의 관리, 유일한 합법 정당인 민주정의인민전선(PFDJ)의 지도자들과 만나 시민 억류와 미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제약 사례들을 제기했다.
이란
이란은 1999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2005년 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조치로서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한 미국 안보 지원의 제약으로 이루어진 제재조치를 유지했다. 미국은 이란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란 정부가 종교적 자유에 가하는 제약과 소수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타 탄압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공개 성명, UN 및 NGO의 관련 노력 지원, 이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취급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미국은 이란과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그런 외교관계를 이용해 이란에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가을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은 이란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 중 특히 종교적 자유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켰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에서 바하이교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란 내 바하이교와 유대교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성명을 내도록 촉구했다.
북한
국무장관은 2001년 이후 매년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05년 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조치로서, 1974년 통상법(Trade Act) 및 잭슨-바닉 개정안(Jackson-Vanik Amendment)에 따른 정상무역관계 및 기타 무역 혜택에 대한 제약으로 이루어진 제재조치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다른 국가 및 다자간 포럼을 통해 북한 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2005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종교적 자유의 제약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차관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가 북한과 미국 간 향후 어떤 정상화 과정에서도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05년 4월 여러 국무부 관리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와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시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이들과 미국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반복적으로 북한 내 개탄할 만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2005년 8월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의 한 조항에 의거,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 특사로 임명했다. 임명 후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종교적 자유의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확대일로에 있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역시 2005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감시 및 보고체계를 개선, 확대하도록 민주주의재단(NED)에 49만6천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북한 정권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일련의 컨퍼런스와 기타 활동 목적으로 프리덤하우스에도 재원을 지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역시 한국어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 교회와 종교단체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무장관은 2004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특별우려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고위 미국 관리들과 대사관 관리들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우디 정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났으며 미국 대사 역시 고위 관리들에게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또한 사우디 정부와 만나 불관용적인 문학과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보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비무슬림의 사적인 예배 허용,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 철폐, 비무슬림에 대한 관용 촉진, 수니파의 보수적인 한발리(옮긴 이: 이슬람 율법의 학파 중 하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의 권리 존중 등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준수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신앙생활의 자유 확대와 종교단체에 대한 관용 증대의 목적으로 정부가 추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구할 다수의 핵심 정책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세계에서 불관용적인 문학과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보급을 중단하고, 사적인 예배의 권리를 보호하며, 종교적 행위에 대한 핍박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사우디 정부는 종교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삭제하기 위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앞으로도 1-2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또한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용을 확산시키고 극단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교사와 종교 경찰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 관련 제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도 창설되었다. 이 같은 전반적인 노력을 고려하여 국무장관은 “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했다.
수단
국무장관은 1999년 이후 매년 수단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수단에 대한 무수히 많은 미국의 제재조치 중 2005년 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조치로서, 국제금융기관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에 따라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이 수단에 또는 수단을 위해 차관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거나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한 가지 제재조치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수단 국민통합정부(GNU)로 하여금 포괄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과 임시국가헌법에 새겨진 종교적 자유의 약속을 지키도록 독려했으며 종교적 자유의 제약이 미국과 수단 간 관계 개선을 저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은 2005년 11월 수단 방문 중 수도인 하르툼에서 기독교, 무슬림 지도자들과 함께 범종교 포럼을 개최했다. 대사관 관리들은 여러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을 빈번히 면담했다. 미국 대사관은 다수 무슬림, 기독교 지도자들과 실무 관계를 수립했으며 미국 관리들은 하르툼과 주바에서, 또한 수도 외 지역 방문을 통해 이들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베트남
베트남의 종교 자유 실태는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중 크게 개선되었다(제2부 참조). 미국은 2004년 베트남이 처음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수 개월 간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하여 2005년 5월 각서를 교환했다. 이 각서에는 종교 활동에 대한 새 법률의 전면적 시행, 새 법률의 엄격하고 완전한 준수를 요하는 지방 당국에 대한 지시, 신도들의 예배당 개소 과정의 간소화, 죄수 사면 시 미국이 우려를 제기한 재소자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고려 등 이슈가 포괄되었다. 이 같은 각서 교환으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한 다른 조치는 완화되었다.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과 호치민시의 미국 총영사관은 종교 자유의 확대를 위해 고위 및 실무급 정부 관리들과 활발하고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정부의 감시를 받는 종교운동가들을 포함하여 불교, 천주교, 개신교, 까오 다이(Cao Dai), 호아 하오(Hoa Hao), 무슬림 등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리들은 하노이와 호치민시 외곽을 여행하면서 각 지방의 종교문제위원회, 마을의 연장자, 지역 성직자, 신도들과 만났다. 국제종교자유 대사를 포함한 미국 대사와 기타 미국 관리들은 총리, 부총리, 내각 장관,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 지방 관리, 기타 베트남인들과 만나 종교단체 등록 및 인가의 어려움, 종교 지도자들의 구금과 체포, 베트남 중부 고산지대와 북서부 고산지대를 포함한 북부에서 개신교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종교 자유의 기타 제약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제종교자유 대사와 휘하 직원들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베트남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종교 지도자와 정부 당국자들을 면담했다. 미국 정부는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억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죄수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동안 정부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투옥된 것으로 여겨지던 네 명의 개인을 석방했다.
제2부: 국가별 종교 자유 현황
제2부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다수 국가의 종교 자유의 현황을 개괄한다. 각국의 법적인 상황과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탄압 또는 종교적 자유의 증진•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헌법은 “타 종교의 신자들은 법 규정의 한계 내에서 자유로이 그들의 신앙을 수행하고 종교의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이슬람이 “국교”이며 “어떤 법률도 성스러운 종교 이슬람의 신념과 규정에 위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종교적 자유권을 존중했지만 수십 년에 걸친 전쟁, 수 년 동안의 탈리반 정권의 통치, 개혁되지 않은 사법부를 비롯한 취약한 민주적 제도는 때로 개혁 성향의 무슬림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핍박과 폭력 행위로 표출되는 보수적인 불관용의 문화를 키웠다. 개종 사건과 검열 사건 중 촉발된 광범위한 사회적 비난은 아프카니스탄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사회적 압력 때문에 소수 종교의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시크교와 힌두교 인구 역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이슬람 종파 간의 관계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소수파인 시아파는 다수파인 수니파로부터 차별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가 기간 중 종교적 자유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여성들이 이슬람 사원에 보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부와 종교부가 협력했다. 정부는 또한 종교 자유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대응했으며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언론인 모하케크 나삽과 배교죄가 적용된 기독교 개종자 압둘 라만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브루나이
완전하고 제약 없는 종교적 자유의 행사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 정부는 다양한 법률을 활용하여 공식 종교인 이슬람 외 종교의 확장을 제한했다. 브루나이의 다양한 종교단체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나 무슬림이 다른 신앙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포교를 금하는 지배적인 이슬람 종교의 기풍이 종교 간 우호적인 상호작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슬람 당국은 이슬람교를 설명하고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주택, 새로운 사원을 제공한다.
버마
버마의 억압적인 권위주의 군사정권은 특정 종교 활동을 제약했으며 종교의 자유권을 빈번하게 침해했다. 대다수 등록된 종교의 신도들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보도록 허용되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조직에 침투해 그 활동을 감시했다. 정부는 또한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꾀하는 불교 성직자들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약했다. 정부는 특히 소수 민족집단을 대상으로 테라바다불교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꾀했으며,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정부와 군대에서 고위직 진급의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 반무슬림 세력에 의한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무슬림에 대한 밀착 감시도 계속되었다. 불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소수 민족집단의 예배 역시 전국적으로 계속 제약되었다.
중국
중국의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존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년 종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지만 이 규정이 종교 자유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새 규정은 이전과 다름 없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활동과 신앙만을 정상적이거나 적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대다수 지역에서 신도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어려움 없이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관리들은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했다. 2005년 8월에는 여름방학 중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과 코란을 공부한 위구르 교사 아미난 모미시와 30명의 학생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위구르의 무슬림 레비야 카디르의 세 아들을 신장에 위치한 그녀 소유 회사와 관련된 금융 범죄 혐의로 구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디르가 국제적으로 인권과 종교의 자유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이 분명했다. 내몽고자치구 및 티베트자치구 등지의 티베트 불교의 추종자들은 예배와 회합을 제약받았다.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회 네트워크와 ‘가정’ 교회에 대한 억압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때로 구금 또는 정식 체포되거나 재교육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정부 관리들은 종교 정보를 외국인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을 구금하고,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 당하고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기독교 역사가 장 이난 등 일부 종교계 인물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여전히 자국 시민들과 종교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접촉을 면밀히 감시했다. 2006년 6월 허난성의 기독교 목사 장 롱리앙은 불법 여권 취득과 불법 월경으로 7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하’ 천주교 주교들 역시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은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후 교황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는 몇 가지 징후를 보였으나 2006년 4월 주교 서품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교황청과 충돌했다. 정부는 ‘사교’로 분류된 단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단체, 그리고 특히 파룬궁에 대한 억압을 멈추지 않았다. 2006년 6월 중국 정부가 사교로 여기는 ‘삼급종복(Three Grades of Servants)’ 교회의 쉬 수앙푸 목사와 다섯 명의 다른 교인들이 역시 사교집단으로 여겨진 동방전광(Eastern Lightning)과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삼급종복 교회 신도들이 재판을 받았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계속해서 체포, 구금, 투옥되었으며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도 있었다. 파룬궁을 부정하지 않는 수련자들은 때로 감옥에서 혹독한 취급을 받았고 노동수용소와 초사법적인 ‘법적교육소’를 통한 재교육에 처해졌다.
쿠바
쿠바의 헌법은 법을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을 갖고 행할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실질적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설교를 통해 쿠바 정부의 전체주의적 체제를 비난한 일부 종교계 인물들은 강도 높은 핍박에 시달렸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종교단체는 여전히 다양한 정도의 공식적인 방해, 핍박, 억압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정부가 허가한 장소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가된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시민들 역시 국가 안보기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종교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변함 없었다. 쿠바 정부는 가정교회의 운영을 제한하는 새 법규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천주교 성직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정책은 완화했다.
이집트
이집트의 헌법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의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 권리는 정부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상충하는 종교 행위는 금지된다. 무슬림이 아니지만 이집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소수 종교단체의 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전통과 법의 일부 측면은 기독교인과 특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하이교도를 비롯한 종교적 소수집단을 차별하고 있었다. 정부는 500명에서 2천 명에 이르는 바하이교도들에게 신분증, 출생증명서, 혼인허가증 등 서류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4월 4일 행정법원이 종교가 기재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바하이교도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전까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교회 수리 및 재건축 허가를 주지사가 내주도록 한 2005년 12월의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여전히 교회 수리 및 재건축 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정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주민 기록에 반영할 법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지난 2년 간 기독교에서 개종한 약 32명의 무슬림이 원래대로 기독교도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허용하는 평결을 받았다. 개종의 권리를 지지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 때문에2003년 5월 국가안보정보국(SSIS)에 체포된 메트왈리 이브라힘 메트왈리 살레는 최고국가안보긴급법원의 8건의 별도 무죄 판결과 그의 석방을 명하는 국가안보검사의 공식 성명이 있은 후인 4월 23일 석방되었다.
에리트레아
전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미등록 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일부 등록 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2002년 법령 발표 후 정부는 에리트리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에리트리아 복음(루터) 교회, 이슬람 등 4개 주요 종교기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종교 시설을 폐쇄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독립 복음주의 단체(오순절교회 포함),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에리트리아 정교회 내 개혁파 교도들을 박해, 체포, 구금했다. 정부는 또한 대주교를 정부가 내세운 후보로 교체함으로써 에리트리아 정교회의 절차적, 행정적 결정에 개입했다. 정부는 2002년에 등록을 신청한 4개 종교단체 중 단 한 곳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종교적 회합을 제약하고 종교 의식, 집회, 기도회 도중에 신도들을 체포했다. 또한 강제로 종교를 부인하도록 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일부 종교적 억류자들은 가족 접견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실내 온도가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등 가혹한 조건 하에 구금되었다.
인도
인도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는 전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분야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간 중 종교 자유의 현황은 대체로 전과 다름이 없었다. 집권연정인 연합진보동맹(United Progressive Alliance)은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은 정부와 종교적 관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강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다. 신앙에 관계없이 절대다수의 인도인들이 평화로운 공존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주 및 지역적 차원에서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공격행위가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그런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개종은 여전히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며 종교적 목표물을 겨냥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역시 멈추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을 견제하고 보복성 공격을 방지하며 무슬림사회에 안전을 확신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2006년 3월 라자스탄 주 정부는 개종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은 본 보고서의 대상 기간 종료 시까지 주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통령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2005년 8월, 1984년에 있었던 반시크교 폭동을 재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나나바티위원회가 여러 명의 저명한 원내정당 지도자들이 폭력사태를 공모했으며 관련 사망사건에 수사기관 인력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6년2월 구자라트 경찰은 2002년에 제소, 종결된 약 2천 건의 사건 중 1600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극히 열악하던 이란의 종교의 자유 상황이 본 보고서 평가 기간 중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의 조치와 발언은 자파리(12이맘파) 시아파가 아닌 거의 모든 주민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2005년 6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당선 이후 방송과 인쇄매체를 비롯해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매체들이 종교적 소수집단, 특히 바하이교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을 강화했다. 신앙을 이유로 한 투옥, 박해, 협박, 차별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법적으로 인정된 종교적 소수집단은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뿐이다. 그러나 이들 종교의 신도들조차도 신앙을 이유로 투옥, 박해, 협박, 차별에 시달렸음을 보고하고 있다. 2005년 11월 22일 기독교로 개종한 지 10년이 넘은 한 남자가 파악되지 않은 자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후 10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된 것을 포함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과 위협이 이어졌다. 이란 정부는 바하이교를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적대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교도적인 이슬람 집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바하이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믿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었다. (바하이교도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이 아니라 시아파 이슬람 전통에 뿌리를 둔 독립적인 종교로 간주한다.) 수피파 무슬림 단체와 예배당에 대한 정부의 제약 역시 본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더욱 두드러졌으며, 수피파 교도들은 첩보기관과 안보기관에 의해 저명한 수피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시달리고 협박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피파를 관장하는 법률은 모호하나 정부가 수피교의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스라엘과 점령지구
이스라엘의 법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점령지구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엄격한 폐쇄 정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예배당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곤 했다. 2000년의 제2차 인티파다 개시 후 끈질기게 이어진 폭력사태로 점령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신앙생활이 크게 제약되었고 예배당과 사원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 정부의 분리 장벽 건설 역시 성지로의 통행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이 같은 장애물은 신도들이나 종교단체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때로 분리 장벽으로 인한 종교사회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장벽 건설을 위해 여러 종교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했다(대개의 경우 제한적인 보상을 제안했으나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종교적 선동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종교적 증오를 부추기는 그 같은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승인한 기본법은 샤리아의 원칙이 “입법의 주요 원천”이라고 밝히고 있다. 점령지구 내 종교, 민족, 정치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 때문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때로 종교적인 차원을 갖게 된다. 팔레스타인 테러단체들은 반유대주의적인 표현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식 TV 방송국을 통해 방영된 일부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 내용에도 반유대주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0월 28일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이란 대통령의 선언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팔레스타인 협상대표 사에브 에레카트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혼란과 무법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이전 몇 해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보안군과 사법부 관리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갱단과 결탁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다. 본 보고서의 대상 기간 중 기독교인을 겨냥한 금품 강요나 폭행은 보고된 바 없으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부정행위를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주로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동등하지 않은 대우, 그리고 유대인과 관련된 개인적 문제와 일부 가족•혼인 관계 문제에 있어 정부가 정통파 유대교단만을 인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존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무슬림과 기독교인, 세속의 유대인과 종교적인 유대인, 다른 유대교 교파 간 등 서로 다른 종교집단 간에는 종종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으며 아랍 시민들에 대한 제도적, 법적,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라오스
일부 지역에서 당국은 소수 종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도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불관용을 드러냈다. 기독교인들은 억류, 체포되었고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마을에서 강제 퇴거당할 것이라는 위협에 시달렸다. 2006년 초에 오우돔사이 지방의 한 촌장은 여러 기독교 가족의 토지를 몰수했으며, 살라반 지방의 한 기독교인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2006년 4월 1일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태국 당국에 의해 국경 너머로 쫓겨난 소수민족 몽족의 난민들은 2005년 12월부터 볼리캄사이 지방에 억류되어 있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난민은 기독교인이며 부분적으로 그런 종교적 성향 때문에 라오스에 억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5년 말에도 촌락 관리들이 보케오 지방에 있는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를 불태웠으며 6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 중 5명은 후에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감옥에서 군사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했다. 종교적 긴장은 때로 민족집단 간 충돌로 인해 더욱 고조되었다.
북한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고 대상 기간 중에도 극도로 열악한 종교 자유의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정부 관련 단체가 엄격하게 감독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직화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약한다. 북한을 방문한 일부 외국인들은 교회 예배가 조작된 것 같았으며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 단체가 밀착 감시되고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북한 정권이 지하 기독교회의 교인들을 체포, 사형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탈북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종교적 구금자나 수감자의 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없으나 신앙과 종교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이 있다. 교도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기아와 강제노동이 다반사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헌법은 법률이 그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 대상 기간 중 정부가 종교적 소수집단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차별적인 입법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회적 세력의 방치가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과 협박을 조장했다. 아마디야 교단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법적으로 금지당하고 있었다. 신성모독 법률은 이슬람교나 그 예언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 코란을 모독, 파손, 더럽힐 경우 종신형, 시민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10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종종 개혁 성향의 무슬림, 종파의 반대자, 종교적 소수집단을 협박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된다. ‘후두드’ 법령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코란 율법의 요소를 강요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6개 주요 시아파 및 수니파 단체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2005년 5월 종파간 폭력행위와 비무슬림 살해를 금지하는 종교적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북부의 연방통치 지구를 제외하고 종파간 폭력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보고 대상 기간 동안 1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의회 내 야당을 이끄는 이슬람 정당 연합인 무타히다 마즐리스 이 아말(MAA)의 지도자들 다수가 정부의 압력 하에서 종교적 관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범종교적 노력에 합류했다. 아가 칸을 추종하는 이스마일파 신도들을 겨냥한 비난은 대체로 사라졌으나 아마디야파와 유대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도 성향의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고 종파간 조화와 종교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으며 분파적 단체와 테러 조직의 활동 금지를 유지하고 그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 종교 학교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는 한편 종교적 불관용 교육을 종식하기 위한 공공 교육과정의 개혁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2006년 7월 1일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슬람이데올로기협의회(CII)에 2006년 8월까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없앤 후두드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현행 법령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여성 전원을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현지 NGO에 따르면 약 700명의 여성이 석방되었다.
러시아
인구 다수가 대체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방 관리들이 취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 보호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일관성과 경계 태세에 우려를 갖게 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1997년 종교법 조항을 이용해 여러 소수 종교 집단에 제약을 가한 지역 당국도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금한 2004년 법원 결정은 보고서 평가 기간에도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방보안국(FSB)을 비롯한 안보기관들이 특정 소수 종교집단의 지도자들을 점차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도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집단에 대해 다수 지역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과 기타 정교회 이외의 기독교 종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반유대주의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엄격한 무슬림은 종교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주된 동기가 외국인 혐오인지 종교적, 민족적 편견인지를 가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종교적인 동기의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은 로마 가톨릭, 개신교, 기타 정교회 이외의 종파의 확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는 2006년 1월에 있었던 모스크바의 유대교 예배당 공격을 신속하게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가 공식 종교이며 법은 모든 시민이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보호하지도 않으며 실제 종교의 자유는 극심하게 제약되어 있다.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에서 공개적인 예배는 금지되어 있다. 정책상으로 정부는 가정에 모여 예배를 보는 비무슬림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사적인 예배의 권리를 보장, 보호한다고 확인했지만, 실상 이 권리가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중요 분야에서 종교 행위 및 관용과 관련한 자체 정책을 파악하여 확인해 주었다. 종교적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었으며 국왕을 포함한 최고위 관리들은 계속해서 관용의 확산을 요구했다. 일부 이맘(옮긴 이: 이슬람 예배 인도자)들이 금요일 설교에서 모든 시민들이 타 종교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정부 인가를 받은 성직자들이 이슬람 외 종교와 시아파를 비난한 사건 역시 보고되었다. 정부는 수니 이슬람교를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무슬림은 무타와인(종교경찰, 공식 명칭은 미덕촉진악덕방지위원회)의 손아귀에서 상당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거나 심각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슬람교 이외 서적을 소지하거나 이슬람이 아닌 종교의 예배를 여는 등 종교적 위반행위를 저지른 비무슬림의 사택 습격, 구금 등 비무슬림과 수니파 이외 무슬림에 대한 무타와인의 핍박도 여전히 보고되었다. 그러나 보고 건수는 지난 해보다 감소했다. 개별 사건의 정황을 통해 비무슬림에 대한 장•단기 구금, 체포, 국외추방이 모두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타와인이 여러 명의 비무슬림 종교 지도자와 비무슬림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회원들을 목표로 삼아 체포, 추방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의 공포 속에 경찰이나 무타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예배를 보았다. 소수집단인 시아파 교도들은 여전히 취업 차별, 공식 기관 진출의 제약, 신앙생활과 사원•마을회관 건립의 제약 등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차별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부는 타 종교에 대해 그리고 이슬람교 내에서 관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 12월 압둘라 국왕은 이슬람회의기구(OIC)의 장관급 회담을 주최하면서 개회사를 통해 중용, 관용, 극단주의적 폭력의 거부, 교육제도의 개혁(교과서와 교과과정 포함)을 주창했다. 정부는 다른 종교적 전통을 폄하한 부분을 삭제하는 교재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설교를 통해 극단주의적 종교사상을 조장하는 이맘들을 재교육하거나 파면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스리랑카
헌법은 불교를 ‘첫번째 장소’라 칭하고 있지만 불교는 국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신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이 존재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개종 금지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다른 종교의 신도들 간에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교신자들이 기독교, 특히 복음파의 활동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불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교회 공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종을 강요당했다는 주장과 개종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수단
2005년도 임시국가헌법이 전국에 걸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대상 기간에 종교의 자유 존중 현황이 약간 개선되었다. 그러나 포괄평화협약의 일부로 협상된 헌법상의 지역적 구분으로 인해 북부와 남부의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처우에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임시국가헌법은 수단 남부 이외 주에서 샤리아를 입법의 원천으로 삼았지만 남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합의”와 “전통과 신앙을 포함한 수단 국민들의 가치와 관습”을 입법의 원천으로 인정했다. 남부 수단 정부는 2005년 12월 5일 서명된 남부의 별도 임시헌법의 규정에 따라 남부 10개 주에서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존중했다. 그러나 새로운 국민통합정부는 북부에서 특히 교회 신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기독교도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제약했다. 중앙정부는 북부의 모든 학생들이 무슬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지어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이슬람교에 대해 공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시국가헌법은 비무슬림들이 샤리아의 적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도인 하르툼에 비무슬림권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본 보고서 평가 기간의 종료 시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평가 기간 중 종교단체 간 관계는 개선되었다. 국민통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 수단범종교협의회(SIRC)와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로 구성된 수단교회협의회(SCC)의 주도로 기독교와 무슬림 사회는 대화를 지속했다. 수단범종교협의회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 평화와 화해 노력을 지원했으며 2005년 7월 미국 평화연구소와 함께 평화유지에 있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에 관한 컨퍼런스를 주최하기도 했다.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 표현이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있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중 정부의 종교 자유 존중도는 향상되었다. 정부 산하의 종교문제협의회(CRA)는 종교적 소수집단이 정부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05년 10월 20일 여러 정부기관이 종교단체 지부의 등록 절차와 기타 관련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등록 종교단체의 지도자들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 기간 중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도인 아슈하바트 이외 지역에 위치한 등록 종교단체의 지부를 대상으로 임시 등록 절차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명확하지 않았고 정부 관리들의 시행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정부는 공개 집회, 포교, 종교적 자료의 유포를 금함으로써 미등록 종교 신도들의 활동을 제한했다. 수도 지역보다 수도 외 지역의 정부 관리들이 더욱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핍박은 그 정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지만, 대다수 미등록 단체는 여전히 관리들에 의해 구금, 체포, 종교 서적과 자료의 압수, 신앙 포기 압력, 퇴거 위협, 실직 등의 고통을 겪었다. 신앙이나 종교적 전통의 준수를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었고 종교와 관련한 심문을 위해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 건 전해졌다. 이슬람 사원에 대한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다수의 수니파 무슬림 이맘을 이슬람교의 해석에 있어 보다 덜 독립적인 자들로 교체했다.
우즈베키스탄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종교 자유의 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부가 이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약했다. 정부는 승인된 무슬림 단체, 유대교 단체, 러시아정교회, 기타 로마 가톨릭, 루터교, 침례교 등 다양한 기독교 교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법은 포교, 종교 서적의 수입과 보급, 종교 교리의 사적인 전파 등 활동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종파의 신도를 포함한 다수의 소수 종교단체가 법이 정한 엄격한 등록 요건을 준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독교 신자들이 기술적인 근거를 들어 등록을 거부당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다.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크인들이 속한 개신교 단체들은 자신들이 핍박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일부 등록 단체를 급습했고 이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되었다. 정부는 극단주의적 정서를 갖고 있거나 그런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인가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계속해 셀 수 없이 많은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다수는 불법화된 극단주의 이슬람 정치운동 세력 히즈브 웃-타리르(HT) 소속으로 의심되는 자들이었으며, 국가에서 인가한 성직자들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거나 다른 교리를 전파한 보수적인 무슬림도 많았다. 정부는 특히 타슈켄트와 안디잔에서 불법 이슬람 단체 아크로미야에 압력을 가했고 이 같은 조치가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사망자를 낸 폭력사태로 번졌다. 작지만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는 ‘지하’ 사원은 종교 당국과 안보기관의 면밀한 감시 속에 운영되고 있었다. 등록하지 않은 이슬람 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이고 지역정부의 방조 하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의 종교 자유 존중도는 본 보고서의 평가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헌법과 법률은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정부 스스로 국가 법률과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을 제약했다. 정부는 법적인 틀을 통해 종교 활동의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인 기틀의 토대가 되는 것은 모든 종파의 조직과 활동이 정부의 공식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2004년 종교신앙법령(Ordinance on Religion and Belief)이다. 최근 수 년 동안 긍정적인 법적 개혁이 채택되었지만 이 중 다수가 여전히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5년 발표된 종교신앙법령 시행령은 종파들의 활동 등록과 공식 인정을 위한 수립 지침을 서술하고 있다. 2005년 총리가 공포한 ‘개신교 지침(Instruction on Protestantism)’은 관리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인정 개신교 종파의 등록을 돕도록 했다. 지침은 또한 베트남 정부가 개신교 단체들이 등록과정 중에도 예배를 위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부 고산지대의 개신교도들은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북부지방과 북서부 고산지대에서 개신교 가정교회의 등록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전은 느렸고 베트남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 북부의 6개 미등록 단체만이 법적으로 활동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미등록 신도들을 괴롭히고 구타했다는 여러 건의 확인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전역의 개신교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대다수 관리들의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전했으며, 전반적으로 개신교도들은 큰 핍박 없이 모여서 예배를 보도록 허용되었다. 일부 종교단체의 위계제도와 성직자들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베트남 정부는 인정된 종교의 감독에 있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가 정치 운동이나 통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활동에 관여할 경우 가장 큰 제약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호아 하오 불교의 한 미인정 분파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었으며 그 분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억제했다. 또한 정부는 역시 정부에 의해 공식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베트남 연합불교교단의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약했으며 현 정권 하에서는 그 조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회는 정부가 신임 성직자의 교회 배치에 대한 제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북부에 신학교를 추가로 건설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본 보고서가 평가한 기간 동안 정부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투옥된 것으로 여겨진 4명의 죄수를 석방했다.
2006년 9월 15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