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안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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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허가 신청과 여행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을 받는 경우, 미승인된 제 3자가 전자여행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웹사이트를 만든것 입니다. 이러한 사업 및 웹사이트는 미국토안보부(DHS)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 또는 관련되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토안보부(DHS)는 2008년 8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미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방문하기 전에 방문자를 심사하여 온라인상에서 여행승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1월 12일부터 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말타 그리고 이미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었던 국가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을 비행기나 배편으로 방문하시려면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행 항공이나 선박에 승선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미국 여행 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6일부터 한글번역본 전자여행허가서(ESTA)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서(ESTA)가 다른 언어로 지원이 되더라도 답안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토안보부(DHS)의 관세 및 국경 보안청(CBP)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미국 여행 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링크:
- 2009년 3월 23일부터 성동구청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창구에서 무료 EST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성동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전화: (02)2286-5243 혹은 http://www.sd.go.kr).
비자면제프로그램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최종 갱신일: 8월 3일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