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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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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의 종류

취업 이민

취업비자의 첫단계는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취업이민 초청장 I-140을 미국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CIS)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 이민국 CIS 웹싸이트 http://www.uscis.gov/graphics/index.htm 에서 이민초청장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CIS 는 I-140 이민초청장을 승인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당 직종에 종사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미국 노동부로부터의 노동허가서와 이민희망자가 해당직종에 필요한 훈련과 경험이 있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CIS 에서는 각 개인의 노동허가서 신청날짜를 취업이민 초청장 제출날짜로 인정하므로 이런 경우에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PRIORITY DATE가 됩니다.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수효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종이나 신청자의 출생국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 등은 기다리는 기간이 짧습니다. 2년 이내의 훈련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미숙련공 직종은 기다리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CUT-OFF DATES를 참조하십시오.

CIS 에서는 I-140을 승인한 후 이를 미국무부 NVC(National Visa Center;국립비자센터)로 보냅니다. 신청자의 I-140 초청장의 제출날짜가 이민 비자를 수속할 단계에 이르면, 즉 이주여권 수속 가능 날짜 (Qualifying Dates)에 이르면 NVC(National Visa Center;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NVC의 연락처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NVC에서의 수속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8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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