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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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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비자 ( B1/B2 )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일반 구비서류, 신청자와의 직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여 대사관 비이민비자과 접수 창구로 오십시오. 비이민비자과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30, 오후 12:30-4:00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휴무일에는 비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긴급 비자 신청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 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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