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취업비자
E3 비자
새롭게 생긴 E3 비자는 호주 국적을 가진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E3 비자의 주 신청자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반드시 호주국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E3 비자를 받으려면 미 노동부에 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Form 9035)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원을 하는 고용주는 LCA에 나와 있는 고용조건과 소득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절차
E3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건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청중인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한국내에 실제로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 비자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정보가 있는 페이지가 여권과 분리되려는 경우, 또는 여권이 찢어지거나, 훼손, 절단 된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전에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십시오.
- 전자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 빠짐없이 기입,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사진 규격 안내)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가까운 곳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라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ETA-9035 허가서
- 미국의 장래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서. 비자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의 것이야 함.
- 미국에서의 임무를 담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맡을 임무가 전문직임
- 전문직을 수행할 만한 학력 또는 자격증 - 학사 및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
- 주신청자가 특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필요한 자격증 또느 그러한 특수 전문 임무를 하도록 허가하는 공식 허가증.
- 배우자나 자녀가 같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결혼 증명 또는 출생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G-28I (Notice of Appearance)
- 한국내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수속이 끝나면 신청자의 여권은 신청한 택배 로 배달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십시오.
처리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은 면접후 근무일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여행 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최종갱신일 : 11월 10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