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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미국 대사관의 영사관은 미국 시민들의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들을 위하여 미국 시민과에서는 한국 내의 변호사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이혼 서류는 이혼이 성립된 가정법원에서 신청하고, 비용은 한 장 당 미화 $3.00입니다. 소송 사건번호, 날짜, 지역, 법원에 대하여 정확히 적어서, 가정법원 앞으로 된 송금수표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이혼 서류를 미국 정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서 받은 한국어로 된 서류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보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이혼서류를 발급하거나 이혼서류의 번역에 대한 업무를 일절 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의 결혼 혹은 이혼에 관한 서류 및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