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관용
정부 공무원을 위한 비자
| 비자 | 방문목적 | 여권 | 비자수수료 | 신청자격 |
A1 A2 | 미국 내에서 중앙정부 관련 장기 혹은 단기의 정규 (full time) 공무 수행 | 외교관 관용
| 면제 |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과 그의 동반 직계가족 |
G1 G2 G3 G4 | 국제기구 근무 혹은 파견 | 외교관 관용 일반 (G4 인 경우)
| 면제 | 국제 기구에 파견 근무할 한국대표. 국제기구로부터 직접 고용 혹은 초청된 자와 그의 동반직계가족 |
| C3 | 경유 | 외교관 관용 | 면제 |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과 그의 동반 직계가족 |
비자신청수수료:
A 비자, G 비자, C3 비자 신청자 그리고 모든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비자신청수수료 면제입니다. 그 외의 비자 신청자는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들은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지불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비자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영문이름과 현재직위, 생년월일, 재직기관, 여행목적을 적어서 이메일(seoulniv@state.gov)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내실때 이메일 제목란에 Dipomatic Visa Fee라고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생체정보인식:
A 비자, G 비자, C3 비자 신청자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외 신청자들은 지문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지문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작은상처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수속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지문인식을 하러 다시 대사관에 오셔야 하므로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상처가 나은후로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신청 절차
A1, A2, C3, G1, G2, G3, G4 비자 신청자
서류 접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택배회사 (DHL일양 : 1588-0002; 한진: 1588-0011)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대사관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사관 영사과 비이민비자 접수 창구에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대사관 입장자는 반드시 차례대로 입장하여 필요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접수 시간은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11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외 비자 종류 신청자
외교관이나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비자 협조 공문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수행할 업무가, 중앙정부 관련 정규 (full time) 공무가 아닌 경우, 또한 소속이 중앙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A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자들은 미국 여행 목적에 따른 적합한 비자를 인터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려면 유학비자 (F) 안내를 받으십시오. 오리엔테이션 여행차 미국을 가신다면 방문비자 (B)안내를 받으십시오. 참고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가 B,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를 통하여 예약을 하시면 한달간 유효한 면접 예약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면접예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대사관 근무일중 아무날이나 원하시는 날에 면접을 오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비자정보센터에서 제공받으십시오.
인터뷰 날짜 예약 방법
- 대한민국 외교관
-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인준받은 외국 외교관과 공식 공관원
- 관용여권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회 의원,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 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광역시장
- 사법부 내 지방법원 부장 판사급 이상
- 준장급 이상의 군인
-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 날짜를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 003-08-131-420 (한국내에서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가 없습니다)에서 예약하여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A3, G5 비자 신청자
A3, G5 와 같은 가사 노동 종사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반드시 비자 인터뷰 날짜를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A3, G5 비자 신청자는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대사관 양식은 본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 민국 중앙 정부 공무원일 경우, 공무 출장을 증명하는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한국 주재 외교관일 경우, 소속 외교기관의 비자 협조 공문. 일반 여권을 소지한 G4 비자 신청자일 경우, 일하게 될 국제 기관으로부터의 취업 혹은 재직 증명서 원본
- 청와대나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정부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처가 발행한 미국 출장목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있는 한국정부공관에 출장가는 것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의 출장스케줄, 정확한 출장목적과 미국내 연락처가 적혀있는 미국에서 받은 초청장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DHL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DHL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약도 참조)
외교/관용 비자 (A 비자)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미국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 지방정부나 준 정부기관 직원의 공무 여행은 "A"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 및 군인, 군속의 단기 공무 미국여행은 "A-2 (TDY)" 라고 하는 단기 공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DY 업무는 미군과의 훈련, 한국공관내에서의 단기 업무 수행, 미 정부와의 직접 접촉, 혹은 대한민국중앙정부 사절로 회의 참석등이 해당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개인 용무, 상용, 사업 , 관광, 경유 에 해당되는 비자. 여권 종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이라도 위의 목적이면 "B"비자에 해당됩니다. 시,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공무로 미국에 가는 경우는 "B"비자에 해당됩니다. "A"비자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학비자 (F 비자)
정규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F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국제기구 비자 (G 비자)
미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 즉 UN, IMF, World Bank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파견, 근무하는 자 혹은 국제기구에 직접 고용된 자는 G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문화교류 비자 (J 비자)
학업, 연구, 연수, 교환 방문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국을 가려면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J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비자에 관한 기타 문의는 문의 내용, 부서명,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 팩스, 전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이메일 seoulniv@state.gov 이나 팩스 02-725-6843 으로 보내 주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6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