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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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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외교관 및 중앙 정부 공무원

외교관과 중앙 정부 공무원을 위한 비자 서비스는 주한미국대사관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30, 오후 12:30-4:00(토요일, 일요일, 미국/한국 공휴일은 휴무) 제공됩니다.  비자신청은 외교관/관용비자 전용창구에 직접 접수하거나 또는 택배서비스 - 일양택배(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경우, 배달 기간을 감안하여 2일-5일 정도의 비자 수속기간을 예상해 주십시오.

미국 입국목적에 관계없이 A1 비자 발급이 자격이 되는 대통령과 장관을 제외한 모든 외교관 및 정부 공무원의 비자종류는 미국 입국목적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A1또는 A2 비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이 자신의 국가 정부를 대신하여 오로지 해당 정부를 위한 공무 관계로 미국을 여행해야만 합니다.  특정 기관이 해당 정부의 관심이나 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A비자 발급 자격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수행할 공무 또는 업무가 또한 본질적으로 정부 차원 업무이어야만 합니다.  주정부, 지방 자치, 자치구와 그외 다른 지방 자치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지방 정부 공무원은 A비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광/상용비자(B1/B2)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공무원이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자격이 안되는 경우 관광/상용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소지자가 관광/상용 또는 경유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외교관 여권소지자의 경우, 비자종류에 관계없이 비자신청시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90일 미만의 공무 수행을 위해 A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주석란에 "TDY" (temporary duty)라고 기재가 됩니다.

90일 이상의 공무 수행을 위해 미국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미국 군사 기관, 또는 미 국무부 의전실(the Department of State's Protocol Office) 에서 인정한 기타 외국 정부기관(Miscellaneous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 이하’MFGO’라 한다)에 발령되어야 합니다.  MFGO에 아직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중앙 정부 공무원이 공무 수행의 목적으로  미국에 가시는 경우, 입국 전 반드시 A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목적으로 관광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안됩니다.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혼자녀(나이제한 없음)의 경우,  A 동반자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십니다.  상기에 해당되지 않은 비자신청자의 파트너/동반자/상대자는 공무지시를 내린 해당 정부에서 주신청자(A 비자 신청자)의 동반자로 인정한 경우라도 A 비자 자격이 안되므로
관광/상용비자(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광/상용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수수료와 상호협조조약에 해당되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인 경우 추가발급비(reciprocal issuance fee)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무 경유 비자

해당 중앙 정부 공무원이 자신의 국가 정부를 대신하여 공무의 목적으로 미국을 경유하고자 할 경우 C3비자에 해당됩니다.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도 같은 종류의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국제 기구 비자

국제 기구: 국제기구 비자(G)의 자격 요건은 미국 내 국제 기구로 공무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 G1 - 공인된 정부기관 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
  • G2 - 공인된 정부기관 대표가 미국 내 지정된 국제 기구의 회의 참석을 위해  단기 근무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
  • G3 - 미공인된 정부기관 또는 비소속 국가의 정부기관 대표인 경우
  • G4 - 유엔(United Nations)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서 지정된 국제기구에서 어떤 임무수행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혼자녀(나이제한 없음)의 경우, 국제기구 동반자 비자(G)를 받을 자격이 되십니다.  상기에 해당되지 않은 비자신청자의 파트너/동반자/상대자는 공무지시를 내린 해당 정부에서 주신청자(G비자 신청자)의 동반자로 인정한 경우라도 G 비자 자격이 안되므로 관광/상용비자 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광/상용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수수료와 상호협조조약에 해당되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인 경우 추가발급비(reciprocal issuance fee)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공무: 공무 출장으로 미국을 입국하시려는 경우(A 비자 C3 비자 또는 G 비자 해당),  주한미국대사관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30, 오후 12:30-4:00(토요일, 일요일, 미국/한국 공휴일은 휴무)에 직접 오셔서 접수하시거나 택배서비스 - 일양택배(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접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 신청서 (EVAF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C3 비자 신청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로 찍은 흰색 배경의 칼라 사진 1장 (규격은 5cm x 5cm)
  •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Diplomatic note)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미국 입국 목적이 상기 비자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래 귀하의 미국 입국목적에 해당되는 비자를 클릭해주십시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든 A, C-2, C-3, G 또는 NATO 비자 종류 신청자. 이는 상기 비자 종류 자격요건이 되는 가사 도우미를 포함합니다.
  • 모든 외교관 여권 소지자


중요한 사항:

긴급, 임시, 관용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로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하는 경우

2009년 7월 1일 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의 긴급, 임시,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006년 10월 26일 이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국가로부터 발행된 긴급, 임시,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해당 여권 소지자들은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 또는 미국 입국항에서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의 자격으로 미국 비자 신청시 문의사항은 비자 신청하기 이전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 귀하의 질문 내용, 소속 기관, 연락받을 사람의 성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팩스 02-397-4080 또는 이메일
seoulinfo@state.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으로 A3 또는 G5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번호003-08-131-420를 통하여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반드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3와 G5 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 수수료(MRV)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약된 인터뷰 날짜에 오신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지문인식과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3 또는 G5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미국 입국을 위한 유효한 여권(플라스틱/가죽 등의 여권 커버는 제거)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최근 6개월 이내로 찍은 흰색 배경의 칼라 사진 1 장 (규격은 5cm x 5cm)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구체적인 직무와 급여가 명시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서
  •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 (Diplomatic note)
  • 재신청시 기존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가 있는 구여권
  • 일양 (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한 택배서비스 신청서.


The 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미국무부는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내 법적 권리와 보호법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바라며, 이에 관한 안내문은 반드시
여기 링크에 가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10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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