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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시민이 사망한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죽음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슬픔입니다. 해외에서 사망했을 경우, 특히, 그 처리 절차를 잘 모른다면 그 상처는 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미국시민과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대한민국에 계시는 미국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병원 혹은 정신요양기관 에서 사망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당 한국관청에 보고됩니다. 미국인의 사망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과 대사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저희 대사관 근무시간에는, 미국시민과 (일반전화: 397-4339 또는 397-4441 주한미군전용선: 721-4339  ) 로 연락하시고, 근무시간외에는 397-4114 로 신속히 연락하여 대사관 당직 영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미국시민의 사망을 그 친인척과 국무성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은 사망하신분의 이름, 출생지와 출생일, 여권번호, 사망장소와 사망일자, 사망원인 그리고 시신이 있는 장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친인척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장례와 관련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만약, 장례식을 준비하는 친인척이 한국에 있는 경우,  적절한 장의사와 연락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등록된 장의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Global Mortuary Service Co.,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9-13 (전화: 770-0903, 팩스: 777-1173, 핸드폰: 017-221-6329).

미국시민을 위한 장례식 비용은 비싼편이며, 여기에 기재된 비용 명세는 시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인척 혹은 친구가 장례식 비용을 보낼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Western Union 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Western Union은 전신으로 비용을 미국 워싱턴 디씨에있는 국무성의 Overseas Citizen Service(해외시민과, 전화: 202-647-5225)로 보냅니다. Western Union(전화: 800-325-6000 또는 4176) 은 미국무성을 지급인으로 하여 Money Order를 발행하여 위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미국무성의 송금비용 30 달러도 지급해야 합니다. 송금인은  송금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망하신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대한민국, 서울의 미국 대사관 미국시민과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시신을 미국으로 보낼경우에는 미국 장의사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의 해외시민과 전화번호는 202-647-5225 , 근무시간은 오전 8시 45분 부터 오후 9시 (동부표준시)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외에는 202-647-4000로 연락하면 됩니다.

해당비용이 미국에서 오는경우, 대사관은  장의사가 장례식 절차를 계획하기 이전에  해당자금이 미국무성 혹은 저희 대사관 에 예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신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7,216.00
  • 화장해서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2,000
  • 시신을 서울에 매장하는 경우: $6,000
  • 화장해서 유해를 한국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1,750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환불됩니다. 비용이 한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사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장의사와 직접 장례 절차를 상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변동가능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신을 서울에 매장하는 경우 약 $6,000 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시신이 한국내 어디에서 옮겨질 것인지와 요구되는 관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화장비용과 유해 처리 비용 역시 시신이 있는 장소에 따라 $1,500 에서 $2,000 정도 예상됩니다. (환율: $1.00 = Won 1,200)

시신이 미국으로 보내지는경우, 시신은 반드시 방부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사관은 그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있은 후 이에 필요한 비용과 제반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방부처리는 한국관습은 아니며 시신을 보관하는 시설이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족합니다. 사망이후 최대 1주일간 임시매장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직접 혹은 대사관을 통해서 비용지불이 보장되지않는한 장의사는 시신을 서울로 옮겨올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이 미국무성의 해외시민과 혹은 직접 대사관에 예치되지 않는 한  대사관은 시신처리에 관한 어떤 권한도 시신안치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사망한 모든 미국인에 대해 해외미국인 사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 사망증명서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에서도 유효합니다. 시신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대사관은 사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법적인 친인척이 한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사관은 유언집행인을 대신하여 미국시민 재산의 임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시민과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_acs@state.gov 입니다.

미국 시민과의 팩스 번호는 02-397-4101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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