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
인터뷰없이 서류 접수만으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사관에 직접 오셔서 신청서류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택배서비스제도는 신청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택배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택배회사는 수거한 신청서류를 대사관으로 배달하며, 발급 수속이 끝난 여권과 서류는 다시 택배회사에 의해 신청자의 배달 주소지로 배달될 것입니다. 여권 배달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 157, 158)는 본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발급 수속 기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가족이 같은날짜에 인터뷰를 하였더라도 발급된 비자의 여권 배달 날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는 모든 여권은 택배용지를 부착 하셔야 합니다.
이용방법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는 다음 두 곳입니다.
택배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일양 : 1588-0002로 전화하시거나 일양 웹싸이트를 아용하십시오.
한진택배 : 02-786-1212로 전화하시거나 한진택배 웹싸이트를 이용하십시오.
문의사항
택배서비스에 관한 모든 자세한 사항 (경비, 시간, 방문예약)은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일양 : 1588-0002로 전화하시거나 일양 웹싸이트를 아용하십시오.
한진택배 : 02-786-1212로 전화하시거나 한진택배 웹싸이트를 이용하십시오.
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택배회사 사무실
일양택배 :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빌딩 102호.
전화: 02-720-8441 팩스: 02-722-1312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30.
전화: 02-722-0399
한진택배 :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15번지
전화: 02-736-0677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B01 (지하철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전화: 02-786-1212팩스: 02-778-1463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갱신일: 2008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