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행정 절차: 유죄판결
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연락처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uscourts.gov/links.html 에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 서류는 인터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 서류는 인터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비자신청을 위한 인터뷰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예약과 신청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분들은 비자 신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실때는 아래 기재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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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인터뷰 날로부터 발급된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영문 번역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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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받으신 것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 사본, 또는 관련이 있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법원 판결문 사본
제가 만일 영구 부자격자로 판명되어서 면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를 받으시기에 영구 부자격자로 판명이 되신 경우란, 미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보안청으로부터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를 받아 일시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미국 입국이 안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입국 승인(면제)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심각성 정도, 시간의 경과, 미국 여행 목적과 미국의 공익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미국토안보투 국경보안청에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속하는데 적어도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수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속시간은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수속 기간을 약속드리지는 못합니다. 비자를 신청하실때 이런 점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건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신청자께서는 계획된 여행날짜 전에 미리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비자 발급과 관련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여행계획을 확정짓거나 또는 환불되지 않는 티켓을 구매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갱신일: 2009년 2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