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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U.S. Resident Status)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에서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이민 초청자이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자가 공동으로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를 미법무부 이민국(CI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I-551 영주권카드(혹은 그린카드라고 불림)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카드에는 C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혼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I-751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신청 조항의 면제를 요청하는 I-752(조건부 영주권해제 공동신청 면제요청서)를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한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751과 I-752 양식에는 첨부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I-751과 I-752 두 양식은 미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 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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