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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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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의 관광/상용 비자 신청

해당되는 신청자들:

아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터뷰 날짜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미국 공휴일 제외)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 해당 기관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법원,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 환경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 해당 지방자치 단체들: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사진 규격에 관한 안내)을 붙인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증 (공무원 ID 카드)
  • 현재 근무처에서 발행한 영문 공문서 (신청자의 직위, 생년월일, 재직기간이 기재된)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시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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