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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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 방식 |
| 1. 아동의 나이 |
|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
|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
|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
|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
|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
|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셋째: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는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우선순위날짜 (초청날짜)가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고, 고용초청 이민에서는 이민초청장이 승인된 날짜를 말합니다.
| 중요 사항 :
귀하의 자녀가 21세가 넘지는 않고 우선순위날짜가 아직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날짜가 해당될 때까지 이민비자 수수료를 National Visa Center(NVC)에 내지 마십시오. NVC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자녀가 이민비자 수수료를 NVC에 잘못 지불한 경우는 NVC, 32 Rochester Ave, Portsmouth, NH 03801로 편지 하시면 환불 가능하지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지불한 이민비자 수수료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아동신분보호법령 적용대상자가 되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수료를 면접시 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