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BRP) 프로그램
BRP 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BRP에 가입된 회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에 단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 BRP로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정규 직원인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체류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 정규직원
- 정규직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
- 과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던 분들은 " 미국시민권포기증서 (FS-354) 또는 영주권포기 확인서 (I-407)" 를 제출하시는 경우
BRP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BRP사용이 안되므로 http://www.us-visaservices.com 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 단기출장/방문 목적이 아닌 그외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예: 단기취업 H visa)
- 시간제 사원, 인턴사원,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으로서 한국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예: 한국 단기방문자, 산업연수생 등)
- 미국비자가 거절된지 1년이 아직 안 지난 경우
- 정규직원의 부모님 또는 친척
구비서류
모든 BRP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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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구여권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구여권을 신여권에 같이 스테이플 해서 창구에제출.
- 사진이 부착된 전자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6 (모든 항목에 빠짐 없이 영어로 답하고, 신청자가 직접 서명)
- DS-156은 반드시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를 사용하시어 바코드가 있는 페이지까지 인쇄하여 제출 하십시오. - 비자신청서(DS-156/157) 내용을 확인한 후, BRP 싸인 담당자가 신청서 뒷면 40번항에 서명 하십시오.
- BRP 명판은 신청서 앞면 왼쪽 위에 찍어주십시오.
- 회사고유 BRP 번호를 비자신청서 앞면 오른쪽 위에 기재하십시오.
- 회사고유 BRP 번호는 BRP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놓으신후 클립으로 고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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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약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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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56, 사진 풀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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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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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페이지 (비자수수료 영수증 풀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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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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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식용지를 사용해서 발급된지 한달 이내의 BRP추천서로서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가족이름과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시
근무시간이 나온 계약서 복사본 (영문번역 첨부)
체류기간과 자격이 나온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C1/D신청시에는 "승무원 등록증" 의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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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C1/D)비자 신청시, 선원은 “선원수첩” 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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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 인터뷰
BRP 인터뷰 (월, 화, 목, 금 12:30-2:30 p.m.)-한국/ 미국공휴일 제외.
- 비자신청서가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규정에 맞는 사진을 붙였는지, 비자수수료 영수증이 신청서에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인터뷰 예약 시간 5분 전에 대사관에 와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줄을 선 후 보안 검색을 해 주십시오.
- 보안검색을 마친후에는 1층으로 가십시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