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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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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비자 ( B1/B2 )

처음 신청자

신청방법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관광/상용방문비자(B) 신청자중 55세 이상 79세 이하의 신청자 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를 통하여 예약을 하시면 한달간 유효한 면접 예약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관광/상용 방문 비자신청자의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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