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입양은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 수속은 이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민비자 측면에서 본 해외 입양 절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APO AP 96205-5550
미국대사관 이민국 (CIS) 담당자앞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한국에서 입양을 할 경우 안내문 SEO-7 (15k).
아동을 입양할 미국 가정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입양기관에 입양가정 조사 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조사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입양기관은 미국 입양 가정의 직업상태, 결혼경력, 재정현황, 사회성과 가족내 병력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미국가정은 입양하게 될 장래의 입양자녀를 위하여 미국내 가까운 이민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이 미국 이민법의 법조항에 따라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이민국 사전 수속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아이 입양을 원하는 미국시민들은 전문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명단은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업무능력이나 서비스 정도는 저희 대사관에서 보장드리지 않습니다. 명단 순서는 알파벳 순서입니다.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INC.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Tel: 82-2-332-3941/5
Fax: 82-2-333-1588
HOLT CHILDREN SERVICES
홀트아동: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Tel: 82-2-322-7501~4, 322-8102~3
Fax: 82-2-335-6319 or 334-5440
KOREA SOCIAL SERVICE
한국사회 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Tel: 82-2-908-9191~3
Fax: 82-2-908-3344
SOCIAL WELFARE SOCIETY, INC.
사회복지회: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Central Post Office Box 24, Seoul, Korea
Tel: 82-2-552-1015~8, 552-6227
Fax: 82-2-55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