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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입양

입양은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 수속은 이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민비자 측면에서 본 해외 입양 절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입양(고아) 비자 자격 조건

입양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USCIS) 에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 의 나이가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놓여진 아이는 입양아(고아) 자격에 해당됩니다:

  • 아이의 부모 두명 다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을 때, 혹은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

  • 부모중 한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거나 아이를 유기한 상태에서 남은 부모 한명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은 부모 한명이 서면으로 塤?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락한 경우

한국에서의 입양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절차들을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 한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입양을 원하는 부모(이후 양부모라고 칭함)들은 반드시 입양한 아이를 만나고, 입양 수속전이나 수속기간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양부모들은 아이가 거주할 지역의 Surrogate Court of State에 입양전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 입양될 고아를 위해 이민초청장(Form I-60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부모 모두 한국에 있으면, 이민초청장과 그외의 보충서류는 아래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APO AP 96205-5550
미국대사관 이민국 (CIS) 담당자앞


 

 양부모중 한명이 이민초청장에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 나머지 한명의 양부모가 이민초청장의 동의서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군 및 군속은 원할 경우, 군대의 담당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양부모 모두 미국에 있으면, 양부모중 한명이 이민초청장에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 나머지 한명의 양부모가 모든 협의사항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민초청장은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US CIS 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양된 아이의 친부모는 미이민법에 의한 부모의 자격이나, 친권등을 행사하여 미국에 이민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US CIS 에서 I-600 이민초청장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입양초청장이 승인되면 이민국은 이를 양부모에게 통보하며, 초청장은 저희 사무실로 발송합니다. 저희 대사관은 양부모나 혹은 양부모의 대리인에게 입양된 아이의 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나 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 혹은 사업상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시민에 한해서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양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입양아들은 반드시 미이민법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할 경우 안내문 SEO-7 (15k).

아크로바트 리더(Acrobat Reader)가 있어야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있으며 최신 아크로바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에 관한 그외 안내

미 국무부가 제공하는 해외입양에 관한 각종 정보.

미국 국무부 아동과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20520
전화 (202) 736-9130
팩스 (202) 736-9080
전화 자동안내 1-888-407-4747

미국무부에서 준비한 한국에서의 입양 에 관한 안내.

 

한국의 입양기관

한국에서 아이 입양을 원하는 미국시민들은 전문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명단은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업무능력이나 서비스 정도는 저희 대사관에서 보장드리지 않습니다. 명단 순서는 알파벳 순서입니다.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INC.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Tel: 82-2-332-3941/5
    Fax: 82-2-333-1588

HOLT CHILDREN SERVICES
홀트아동: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Tel: 82-2-322-7501~4, 322-8102~3
    Fax: 82-2-335-6319 or 334-5440

KOREA SOCIAL SERVICE
한국사회 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Tel: 82-2-908-9191~3
    Fax: 82-2-908-3344

SOCIAL WELFARE SOCIETY, INC.
사회복지회: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Central Post Office Box 24, Seoul, Korea
    Tel: 82-2-552-1015~8, 552-6227
    Fax: 82-2-552-1019

 


이민 비자에 관하여 이메일 문의 를 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IV_Inquiry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4년 8월 17일

wwwh218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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