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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Mar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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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비자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과 그의 직계 가족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과 그의 직계가족이 관광/단기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 관광/상용 (B1/B2) 비자를 신청시 비자인터뷰예약 없이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없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 비이민과로 오셔서 일반 예약자와 같이 줄을 서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는 수요일 오후와 미국, 한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부모님이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와서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현재 소속되어있는 외교(대사관/영사관)기관의 비자 협조 공문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MOFAT ID Card)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으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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