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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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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 카드 소지자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소지하신 분과 동반가족이 관광/상용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seoulrp@state.gov 나 팩스 02-725-6843 으로 인터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에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 APEC 카드 복사
  • 영문 성함 (여권에 기재된 대로)
  • 생년월일
  • 회사명
  • 직책
  • 동반 가족의 수와 영문이름, 생년월일 (동반 가족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 연락처
  • 인터뷰 하러 올 수 있는 가능 날짜들

근무일 3일이내로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전자양식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EVAF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사진규격 참고)을 부착하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참조)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에서 받으신 인터뷰 예약 날짜와 시간이 나온 확인 이메일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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