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Oct 21 2009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이민비자의 종류

이민용어

"이민"은 여러 분야에서 그 자체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민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자 수속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용어 해설을 제공합니다.

  • 피초청자 또는 수혜자(Beneficiary) - 미국국적이 아니며, 이민초청장에 지명된, 미국이민을 가려는 사람, 가령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 국적 배우자. 
  • 영사과(CONS) - 미국국무부 영사과. 미국여권과 비자신청을 심사하는 업무담당. 
  •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매년 할당된 이민비자 수에 제한없이 이민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범위.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일정범위안의 친자녀, 의붓자녀, 양자녀.
    아래 설명한 "우선순위 가족(Preference Cases)"을 참고하십시오. 
  • 이민국(CIS) -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 이민초청장(petition) 승인, 미국입국, 부적격자에 대한 사면 업무담당. 
  • Packet 3 - 미국 이민비자 면접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 이민국에서 이민초청장이 승인되면 CONS에서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함. 
  • Packet 4 - CONS에서 Packet3 의 안내사항을 따른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자 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면접날짜 지정과 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안내문. 
  • 초청자(Petitioner) - 이민국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하여, 이민으로 미국 입국을 하는 외국인을 보증하는 미국시민권자 
  • 이민초청장 혹은 청원서(Petition) -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미국이민을 갈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I"로 시작하는 모든 이민국 양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 (Preference Cases) - 매년 할당된 비자 숫자에 따라 제한을 받는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범위. 가령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성인 자녀, 이민자의 자녀 및 배우자, 취업이민자


이민비자 종류 - 이민비자 종류는 대부분 초청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미국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CR1 비자 -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이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위한 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IR1 비자 -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위한 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CR/IR2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IR3/IR4 비자 - 미국 내외 지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5 비자 -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K1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 비자 - K1 visa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F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2B -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E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E2 -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E3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EW -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