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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Mar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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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한국과 FTA 타결
부시 대통령, 협상안 가부 투표 위해 의회에 협상안 제출

캐트린 맥코넬
USINFO 스태프라이터

2007년 4월 2일

 

시카고 항에 정박한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

 

워싱턴—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타결했다고 4월 2일 발표했다. 이번 한미 FTA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을 적용하여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협정이다.

한미 FTA는 오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의회의 심의를 목적으로 미 대통령이 의회에 FTA 협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해진 TPA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1일 타결됐다.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이 만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앞으로 90일 동안 이번 FTA 협상안을 심의하게 된다.

션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신속협상권’으로도 알려져 있는 TPA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 정부는 더이상의 FTA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신속협상권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TPA가 연장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USTR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한미 FTA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 발효된 이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는 금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운용하며 공공참여의 확고한 전통을 보유한 두 경제대국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논평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다. USTR에 따르면 2006년도 양국 상품교역 규모는 약 720억 달러로 추산된다. USTR은 한미 FTA (KORUS FTA)가 발효될 경우 농산물∙산업재∙소비재∙자동차∙섬유 등을 포함하는 산업 전분야에 걸쳐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2일 담화문에서 이번 FTA 타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었던 한미 동맹관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계는 지난 10개월간 협상이 진행돼온 한미 FTA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금번 협정의 타결에 따라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미국 농산물이 즉각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그 밖의 농산물들에 대한 관세 역시 협정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양국간에 거래되는 전체 산업재와 소비재의 90% 이상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모두 폐지되며, 그 밖의 품목들에 대한 관세 역시 10년 이내에 완전히 철폐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또한 수입자동차에 적용되던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가 변경된다. 미국 측은 한국산에 비해 대체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들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에게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한편 한미 FTA 타결에 따라 한미 양국은 자국의 환경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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