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의 난민 규정에 관한 주요 질의 사항
2006년 11월
2004년 10월 18일 대통령이 서명한 2004년도 북한인권법(NKHRA)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처하여 난민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재통일을 위한 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의 난민 규정에 관하여 주로 질의되는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1. 미국이 북한 난민을 위하여 보호,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한 난민의 곤경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로 되돌려 지고 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이 난민들이 흔히 고문이나 사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로 추방되거나 되돌려지는(“재구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관련 지역내의 국가들이 자국내에서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여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격을 갖춘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강력히, 지속적으로 고위급 차원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1951년도 난민 협정과 이의 1967년도 협의사항에 따라 협정 당사자로서, 1) 이 협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북한인들을 추방 또는 재구속(되돌림)하지 않으며, 2)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협조하는 등의 국제적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인들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의 사전 접촉을 허용하지 않은 채로 북한에 추방하지 않기를 중국에 촉구하여 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망명자들의 보호 요구를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6년 4월 워싱턴을 방문할 때에 이 북한 난민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가장 큰 지원처로서 북한 난민에 대한 접촉, 보호 및 영구적 해결을 위한 개선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정부 및 사적인 조직들에게도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관련 지역내의 국가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협조하여 자국내의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여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격을 갖춘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미국은 9명의 북한 난민들을 재정착시켰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처하여 난민 문제의 영구적 해결, 인도적 지원 제공의 투명성 제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및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 북한인들이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인권법의 303절에는 국무장관은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 시민에 의한 “청원서의 원활한 접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들을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절차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하여금 적법한 청원 신청을 우리에게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정부조직들(NGOs) 또한 우리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타국 영토내의 북한 난민에 대한 절차를 밟기 전에 당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국무성은 해외에 있는 북한 난민들을 어떻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가?
우리는 모든 난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북한 난민들도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외접수처(OPE)에 있는 접수자가 신청자와 면담을 통하여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박해 사실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해외접수처는 인적사항을 워싱턴 D.C.에 있는 난민수속처(RPC)에 제출하면서 신청자 이름의 보안 검색을 요구합니다. 이 보안검색이 끝나면, 국토방위성/이민국(DHS/CIS)의 사무관이 신청자와 면담을 통하여 합법적인 난민인지의 여부와 미국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난민으로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출신국가 내에서 본인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 집단에의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국토방위성/이민국에서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신청자는 의료 검진을 받습니다. 다음, 해외접수처는 난민수속처에 요청하여 미국내의 10군데 재정착 기관들 중 한 곳을 정하여 여기서 이 신청자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및 기타 실질적 사항을 감안하여, 이 난민은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초적 사항들을 익히는 문화 강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해외접수처는 이 난민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행권을 마련하여 줍니다. 이러한 모든 수속 절차를 밟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난민허가 프로그램 신청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어떠한 자라도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를 미정부 기관에 이를 알려 줄 것을 요망합니다. 미국으로 입국이 허가된 난민은 자신의 항공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난민들은 오직 국제이주기구(IOM)r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무이자 여행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미국정부는 어떻게 북한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키는가?
북한 난민은 미국에 재정착하는 모든 난민들과 마찬가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입국이 허가되면, 국무성과의 협조계약하의 접수 및 정착 프로그램(R and P)에 참여하는 10 군데 자원 기관들 중의 한 곳에서 이 난민을 보호 담당하게 됩니다. 이 보호담당 기관은 난민을 미국내 적절한 곳에 있는 유관 사무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게 되는데, 이에는 미국에서의 최초30-90일 동안의 주택, 기본적 가구설비, 음식, 의복, 지역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기타 사회적 서비스 및 고용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난민이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미국 사회에 조기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접수 및 정착 프로그램하에서, 난민들은 1인당 최소 400불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물자를 최초 정착 기간 동안 받게 됩니다. 보건성은 주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다르지만 50개 주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인 서비스와 공공 지원을 받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월 1일 현재, 한 개인의 경우 매월 81불에서 503불을 받았으며,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226불에서 1025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금액은 단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는 돈은 난민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립기관에서 난민의 재정착을 돕는 것을 환영하고는 있으나, 난민들로서는 어떠한 금액 또는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 이들 사립기관으로부터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난민들은 사립기관의 지원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6. 미국정부는 언제, 얼마나 많은 수의 북한 난민을 재정착 시킬 것인가?
매년, 대통령은 의회와의 교섭을 거쳐 미국난민허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난민의 수를 정하게 됩니다. 매년 입국이 허용되는 난민의 전체 수는 지역적 분배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미국에 입국이 허용되는 북한인(또는 다른 어느 국가의 난민도 마찬가지로)의 미리 정해진 최소 또는 최대 숫자는 없습니다.
7. 북한 특사의 책임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법 제 107절은 북한 인권을 위한 특사의 중심 목적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화롭게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6자회담의 상황은 북한 난민의 재정착을 위한 미국의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
6자회담의 상황과 우리의 북한 난민 재정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은 회담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북한 난민의 재정착을 위한 의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