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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서명

부시 대통령, 한미FTA 치하 및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의지 천명

캐리 로웬탈
USINFO 특파원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수전 슈와브 미 무역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워싱턴 – 한미 양국은 농산물·공산품·소비재·자동차·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두 나라 경제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6월 30일 한미 FTA에 서명했다.

같은 날 발표된 양국간 FTA 지지 백악관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원동력인 굳건한 한미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인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한미 FTA는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처리 권한으로도 불리는 무역촉진권한(TPA)을 위임한 시한 내에 서명된 일련의 무역협정들 중 마지막 협정이다. TPA 규정에 따라 미 의회는 엄격한 시한 내에 일체의 수정 없이 협상안을 승인 혹은 거부해야 한다. TPA는 7월 1일로 만료된다.

최근까지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 TPA 연장을 논의해왔다(관련기사(영문) 참조).

미국산 쇠고기 및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무역제재 쟁점으로 남아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FTA 타결을 발표했다(관련기사(영문) 참조).

이후 양국 당국자들은 5월에 제정된 미국의 보다 엄격한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따라 FTA 조항을 수정했다.
6월 중순경 수전 슈와브 미 무역대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FTA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한국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국제수역사무국의 보고서를 존중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쇠고기 부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미 의원들은 한미 FTA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적절하게 개방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슈와브 무역대표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업계에 “매우 유리한” 협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6월 30일 발표된 또 다른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재천명했다.

동 프로그램에 따라 2006년 10월 26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 기계판독식 여권이나 전자여권(생체정보 포함)을 소지한 여행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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