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에서 면접 날짜를 예약하십시오. 재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예약된 면접일에 신청자가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주황색 거절사유서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 남성 신청자의 경우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만 16세 이상의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 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0월 20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