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보고서
2005년 국가별인권현황보고서
대한민국
대한민국(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의회를 통치 형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의 인구는 약 4,800만이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12월에 5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04년 4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299석의 국회 의석 중 과반인 151석을 확보했다. 민간 정부는 대체로 군·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유지했다.
정부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일부 분야에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인권 문제점들이 보고되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 가정폭력과 강간
- 아동학대
- 인신매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권 존중
섹션1: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를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 존중
a. 자의적 또는 불법적 생명 박탈
정부나 그 대리인에 의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학살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두 명의 시위자가 경찰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섹션2.b 참조).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하여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과 기타 잔혹행위, 혹은 비인도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형벌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현실에서 관리들은 대체로 이 금지 규정들을 준수하였다.
과거 연도와는 달리 피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학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법무부는 2004년에 교도소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몇 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그 대책에는 안면보호구 금지, 사슬 사용 제한, 수용자 독방 구금 시간 제한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 민주화 인사 고문 진상 조사를 위해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5년 말까지 9,050건을 조사해 그 중 540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폭행과 자살 등 군대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회와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상황
교도소 상황은 대체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연도와 달리 많은 개선을 보였으며, 정부는 독립적인 인권 감시 단체의 접견을 허용했다.
d. 임의 동행 또는 구금
임의 동행 또는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대체로 이 금지 규정들을 준수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체포 및 구금 관련 규정은 모호하다. 예컨대 국보법은 간첩 행위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고, 당국이 북한을 찬양함으로써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범한 자를 구금 및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최고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 찬양 행위나 반국가 행위라고 판단하면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자가 체포될 수 있다. 당국은 1월과 8월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체포했다.
국보법의 모호함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한반도 관련 기밀 정보 개념으로 인해 정부는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사실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을 지지 않았다.
UN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담긴 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 주된 장애물”이라고 표현했다. 국보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다.
경찰과 보안 기구의 역할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구다. 약 93,000명으로 구성된 경찰 조직은 서울에 본청이 있으며, 해양경찰청을 포함하여 5개의 특수 기관, 13개 지방경찰청, 220개 경찰서, 그리고 3,389개 파출소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패와 면책은 주요 문제가 아니었다.
체포 및 구속
현행범인 경우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즉시 체포·구속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법에 따라 영장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긴급 체포의 경우, 판사는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혹은 시·군에 지방법원 판사가 없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경찰은 신문 절차를 위해 자진 출두한 피의자를 최대 6시간까지 유치할 수 있으나, 이를 피의자의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대체로 이러한 요건을 준수했다.
당국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추가적으로 10일이 연장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속 피의자는 전체 수용자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은 경찰 신문 과정을 포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권을 거부 당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보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권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도주를 시도할 수 있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혹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중 범죄 혐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락되지 않았다.
정치범 구속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사면
일 년 중 몇 차례에 걸쳐 정부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정부는 8월에 422만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13명의 정치인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정부는 대체로 이 규정을 준수했다. 아홉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재판관은 종신 임기가 보장되지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면직 또는 전출되지 않는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은 근년에 들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법무장관이 친북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대학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임한 바 있다.
지방법원의 재판은 판사들이 주재하며, 판사가 모든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제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이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 각 지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및 항고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재판 절차
법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소급입법 금지와 일사부재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등 피의자의 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일사부재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을 검찰이 무죄판결이나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 생각되는 선고 형량에 대해 상소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동일 범죄에 대하여 두 차례 이상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피의자는 동일 범죄에 대하여 사실상 두 차례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 수감 중인 경우, 1심 재판은 구속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대체로 존중되었다.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판사가 청중이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판사는 대체로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에게 증인을 심문할 적지 않은 기회를 부여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동일한 법원에서 열렸다. 유죄 확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례는 간혹 있었다. 사형이 선고되면 자동 항소 된다.
정치범
특정인이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 행사로 인해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 행위나 간첩 활동으로 구속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범의 수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민 단체인 민가협은 9월 현재 정부가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기소한 사람은 61명이며, 그 중 다수가 이적단체의 구성원인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현재 5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한 임의 간섭
이러한 행위들은 법에 따라 금지되며, 정부는 현실에서 대체로 이러한 금지 규정들을 준수했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도청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 수사의 경우 2개월까지,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의 경우 4개월까지 전화 통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정부의 도청 건수가 2004년 동기의 917건 대비 40퍼센트 감소한 550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동안 정부는 통신사 및 인터넷회사에 138만 명에 대한 개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8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검찰은 7월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두 전직 국정원장을 불법 도청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정원이 김영삼 정부(1993-98)와 김대중 정부(1998-2003) 시절에 주요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에 대한 불법 도청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계속해서 일부 가출소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보법은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나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거의 없으며, 개인 가정 내 북한 위성방송 시청은 합법이다.
섹션2: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시민적 자유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대체로 현실에서 이 권리들을 존중하였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보법에 의거하여 당국이 공산주의나 친북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자는 제안이 연말 현재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는 1월 1일, 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대 주요 신문 시장점유율의 합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은 신문 사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발행부수와 광고 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신문과 관측통들은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이 더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평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이 법이 신문사와 편집인의 자유 및 자율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뉴스 방송 편집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폭력적이고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혹은 무해 사이트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도 폐쇄했다. 지난 3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포털 사이트에 이 커뮤니티들의 폐쇄를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비디오게임의 판매도 금지시켰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없었다. 과거와 달리 대학 캠퍼스에 배치된 경찰의 정보원에 관하여는 보고된 바가 없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현실에서 대체로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집회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따라 집회 허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주최측에 통지해야 하지만, 경찰은 통상적으로 집회를 승인했다.
2005년에 몇 차례의 시위에서 시위자들은 경찰에 대항하여 쇠파이프, 돌멩이, 그리고 기타 무기들을 사용하였다. 노사분쟁, 통상 현안, 주한미군 기지 통합,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문제를 둘러싼 시위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두 명의 시위자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에 대해 사과했다. 시위자들은 11월 15일에 농민대회에 참가하여 각목과 화염병으로 무장한 채 경찰봉과 플라스틱 방패를 든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자 한 명은 11월 21일에 사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12월 15일에 사망했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현실에서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 각 단체는 정부가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영되었다.
c.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현실에서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
사회적 탄압과 차별
소수의 유대인 인구는 거의 이주자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조
d. 국내 거주 이전, 해외 여행, 이주, 본국 송환의 자유
국민 대부분은 국내 어느 곳으로든 자유로이 거주를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전과자의 거주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해외 여행은 대체적으로 제한이 없었으나, 북한 방문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했다. 개성이나 금강산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출발에 앞서 통일부의 브리핑을 받아야 하며, 여행에 정치적 목적이 없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 간 정부 접촉 및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관광 관련 접촉을 확대했다. 과거와 달리 북한 방문자가 출발 이전에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으로써 체포되는 사례는 없었다.
난민 보호
한국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동 협약의 1967년 의정서의 조인국이며,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및 여타 인권 단체와 난민 및 망명 희망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정부는 탄압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보호책을 시행했지만, 통상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망명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지침은 망명 신청자의 대거 입국 시 한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에 관한 폭 넓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대체적 형태의 보호책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월과 8월 사이에 정부는 326건의 난민 신청(탈북자 제외)을 접수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할 때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처음 신청을 받은 1994년 7월에서 작년 8월까지 정부는 총 724건의 신청 중 39건을 승인했다. 정부는 UN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하에 난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난민이 12개 정부 및 비정부 위원들과 두 단계에 걸쳐 면담을 갖도록 했으며, 이 절차는 대개 2년에서 3년이 소요되었다. 과거와 달리 망명 신청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해 적절하게 통보 받지 못한 사례와 기타 부적절한 조치에 관해 보고된 바는 없었다.
정부는 탈북 난민을 받아들여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오랜 정책을 계속 시행했다. 정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탈북자1,386명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정착한 총 탈북 주민 수는 7,690명이 되었다.
섹션3: 정치적 권리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국민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자유·공정선거를 통해 이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했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직접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한 명의 지지 후보와 하나의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던진다. 각 정당 지지표의 백분율에 따라 각 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될 후보의 수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및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선거 및 정치 참여
2004년 4월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4월과 10월의 재·보궐 선거 이후 집권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상실했지만, 총 299석 중 144석으로 여전히 다수 의석을 유지했다.
총선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50퍼센트가 여성이어야 하고, 각 선거구에서 출마한 각 당 후보는 30퍼센트가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2004년 선거에서 39명의 여성이 299석의 국회에 진출했다. 연말 현재 국회의 19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의 의장이 여성이다. 대법원의 경우 14명의 대법관 중 1명이 여성이었고, 국무위원은 19명의 장관 중 1명이 여성이었다.
정부 부패 및 투명성
취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정당 및 정치인 부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몇몇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은 1998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발효되었다.
섹션4: 국제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다양한 국내외 인권단체가 대체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공무원은 협조적이었고 인권단체의 견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섹션5: 차별, 사회적 탄압, 인신매매
법은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신체 조건이나 외모, 혼인 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 사항, 인종, 피부색,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 형 집행이 완료된 전과, 성적 성향이나 병력에 따른 차별을 금하며, 정부는 대체로 이런 규정들을 준수했다. 그러나 전통에 입각한 태도로 인해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법원이 차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지만 다수의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한다.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점이었다. 1월과 8월 사이에 법무부는10,227건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1,114건을 기소했다. 한국 여성의전화 연합은 지난 2월에 전체 가정의 30퍼센트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최장 6개월 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고,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학대 받는 여성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여성 단체들은 이들 대책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 국회는 여성이 법적으로 남성 가장에 종속하도록 만드는 호주제를 폐지했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재혼한 여성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을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에게만 해당되던 6개월간의 재혼 금지 기간도 폐지되었다. 가족법은 여성 호주를 허용하고, 여성의 부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여성의 면접교섭권을 확대해 놓고 있다. 동 법이 이혼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혼한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성의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고 재혼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여성이 억압적인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한 보고서에서 결혼한 부부의 47.4퍼센트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1월과 8월 사이에 접수된 강간 신고는 6,220건에 달했고, 이 중 2,433건이 기소되었다. 강간 피해를 수치로 여기는 풍토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러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강간 신고 및 기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여성 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이나 강간 사건의 기소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성범죄 사범은 유죄가 확정돼도 흔히 선고 형량이 낮았다. 강간에 대하여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집단 강간의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널리 퍼져 있다. 2004년에 정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일부 시민 단체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으로의 섹스 관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은 성희롱을 성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예컨대 교사와 학생, 일반 국민과 공무원 등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2004년 6월의 조사에서는 전체 근로 여성의 18.4퍼센트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 해 동안 직장의 여성 근로자 수는 43퍼센트에 달했으며, 일부 분야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판검사 임용 및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32퍼센트로 2004년의 24퍼센트에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성 경영자나 수입이 중간소득을 초과하는 여성의 수가 적었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점이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근로 여성의 평균 소득은 유사한 일을 하는 남성 소득의 63퍼센트에 불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기업은 최고 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사명이 신문에 게재된다. 법은 또한 법적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산하 기관의 직원 채용 시 (거의 대부분이 남성인) 병역을 필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법적 장벽이 되고있다.
여성의 교육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벽은 없었으며, 일부 사회적 관습과 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주요 정당들이 여성 당원 모집에 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제1야당의 대표를 포함하여 주요 당직을 맡는 여성의 수도 점차 증가했다.
아동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높은 수준의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의무교육은 15세까지며, 대부분의 아동이 양호한 수준의 중등교육을 받았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도 아동들에게 폭 넓게 제공되었다.
8월까지 619건의 아동 학대 사례가 정부에 접수되었다. 6월에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했다. 과거에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복지단체 직원, 교사, 의료인, 사회 봉사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조치에 따라 변호사, 사설 학원 강사, 유치원 교사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의 업주에게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이 불법적으로 접대부로 고용된 음식점과 주점이 포함되도록 “유흥업소”의 정의를 확대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서비스 알선 및 매매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2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서비스 매수 혐의가 확정된 자에 대한 징역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섹션5 인신매매 참조). 동 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범의 이름을 공개했다. 지난 7월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키리바티(Kiribati)에서 한국 선원에 의한 아동 성 착취가 횡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생 성비는 여아 한 명당 남아 1.08명으로 남아 선호 전통이 여전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유전적 질병이 전이될 수 있는 경우, 혹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아 성 감별이 법으로 금지되지만, 성 감별과 그 결과에 따른 여아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 감별에 따른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의 송출지, 경유지, 그리고 기착지였다. 송출국인 한국에서 여성들은 성 착취의 대상으로서 미국으로 매매되며, 간혹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기타 서구 국가와 일본으로 송출된다. 해외에서 경제적인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주자 중 비교적 소수가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4년에 한국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중대하고도 포괄적인 두 법률을 새로이 시행하였다. 동 법률은 매매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호책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의 인식 개선 캠페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 그리고 인신매매 사범 체포에 기여한 정보에 대한 보상제도도 실시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섹션5 아동 참조). 경찰청과 법무부가 주로 이들 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들 법률 때문에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로 제정된 이 법률들이 완전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섹스관광을 금지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다.
한국은 매매춘 및 가사노역을 위해 주로 아시아계 여성을 사고파는 인신매매 사범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인신 매매자들의 주요 경유지였다. 주로 중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매매되었다. 여행사에 의한 정부 서류 위·변조 사례들도 보고되었으며, 다수의 사례가 서구 국가들로의 중국인 매매나 밀입국과 관련되어 있었다. 통과 거래는 항공편 외에도 한국 영해상에서 선박 환승으로도 이루어졌다.
러시아 및 구 소련 연방 국가와 중국, 필리핀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성매매 목적으로 한국으로 매매된다. 이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광고지를 통해 모집 되어 흔히 예술비자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다. 8월 현재 정부는 4,551건의 예술비자를 발급했다. 일단 한국에 입국하면 고용주가 피해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특정 형태의 예술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공무원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련의 보호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월 현재 449명의 한국인 여성이 35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9명의 외국인 여성이 보호시설 두 곳에 머무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의료, 법률 및 취업 지원과 사회 복귀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시민 단체들과의 협력 하에 제공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에 남성 성 매수자들에게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법률을 교육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10월 현재 902명의 남성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장애인
고용, 교육, 혹은 기타 국가 혜택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은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기회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아직 공공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의 보행자 도로 대부분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설계되었고, 횡단보도에는 음향신호기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가 구비되어 있었고, 두 가지 모두 갖춘 지하철역도 있었다.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다. 장애인은 전체 근로 인구의 1퍼센트에도 못 미쳤다.
2005년에 보건복지부는 공공 기관의 장애인 제조 물품 의무 구매량을 상향 조정했다.
대다수 장애인이 집단 시설이나 재활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과 관련한 신체적, 성적 학대 사례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한국은 인종적으로 단일하며, 소수 민족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점차 국제결혼이 빈번해지는 추세다. 2005년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결혼의 10퍼센트에 달했으며, 이 사례의 다수는 맞선을 통한 한국 남성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혼인이었다. 2월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수는 60,214명이었다. 귀화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의해 부여되며, 가계(家系)가 국적 증명의 요건이다. 귀화는 상세한 지원서와 긴 대기기간, 그리고 일련의 조사와 검사를 요구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 국적 취득의 어려움 때문에 한민족 혈통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법적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사실상 일부 주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을 언급했다. 일부는 경찰의 지나친 불법 입국자 단속에 대해 하소연하기도 했다. ‘아메라시안(Amerasians)’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없었으며, 비공식적인 차별은 감소 추세였다.
기타 사회적 탄압 및 차별
연령 차별은 여전히 문제점이었다. 4월에 발표된 한국의 한 노동 관련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1,000개 회사가 동일한 능력의 젊은이가 동일한 일자리에 지원한 경우 50세 이상자가 고용될 확률이 불과 33.7퍼센트라고 답했다.
연구자들은 한국 내 HIV 혹은 에이즈 감염자 수가 약 8,000명이라고 추산했다.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AIDS 보균자의 익명성 보장과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최초 진단부터 의료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정부는 HIV/AIDS 관련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는 HIV/AIDS 보균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고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섹션6: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999년부터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교섭 단위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파업은 허용되지 않았다.
노동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정부, 노동자, 경영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그 시행 시기는 2006년 이후로 연기되었다(섹션6.b 참조).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조직 노동자 비율은 11퍼센트로 총 1,400만 노동자 중 150만 명이 노동 조합원이다. 한국에는 두 노조연맹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있으며, 노동조합 수는1,600여 개로 추산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은 민주노총 금속노련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노조 연맹에 가입해 있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계 정책에 반발하여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또한 양 노총은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는 행사를 연기했다.
정부는 병원 노동자, 언론인, 그리고 건설회사와 정부 출연 연구소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화이트칼라 노조 연맹을 포함하여 일단의 다른 상급 노조들을 인정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 연맹들이 대체로 정부 간섭 없이 운영되어 왔다.
2005년 9월에 국제자유노련은 특히 대다수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권리가 없는 점과 국제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하여 노동법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자는 실제적으로 이 권리들을 행사하였다. 또한 이 법은 노동조합 조직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 시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노조원을 해고할 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강제 복직이 그리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동조합은 집단교섭에 임했다. 공무원(특정 블루칼라 공무원 제외)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고안을 낼 수는 있으나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은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은 10일 이내에, 그리고 공익사업의 경우 15일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쟁의가 중재에 회부될 경우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사측은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파업 노동자는 경찰에 의해 구내로부터 연행되어 노조 지도부와 함께 기소될 수 있다. 기소된 노동자는 형법에 의거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된다. 노동법은 합법적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로 하여금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월 18에 울산 지역 노조와 SK석유화학의 58개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법 파업에 돌입했다. 4월 8일, 경찰은 격렬한 울산시청 앞 시위 도중 825명의 노조원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모두 부상을 입었다. 연행된 노동자는 후에 모두 석방되었다.
대부분의 공무원과 주로 군수물품을 제조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금지된다. 1월과 8월 사이에 228회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며, 105,577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2004년 동기에는 148,561명이 371회의 파업에 참가했다. “필수 공익사업”—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보건, 한국은행, 통신—으로 지정된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정부의 직권 중재안 수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행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경제 마비를 우려케 한 항공기 조종사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
독립적인 노동 법원 제도는 없다.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 같은 준사법기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조정 및 중재를 행한다. 각 위원회는 동일한 수의 노동자 및 사측 대표와 “공익”을 대변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공공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의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다.
정부는 애초에 두 수출자유지역(EPZ) 내 사업체를 공익 사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점차 다른 경제 부문의 노동자가 누리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은 이러한 근로 기준이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월차휴가, 유급휴가, 여성의 생리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 57, 71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2조,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이 적어도 전체 근로자의 2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근로자의 3퍼센트를 55세 이상의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대기업의 특정 사업 분야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의 적용을 면제 받는다. 수출자유지역 내 노동자 단체는 허용된다.
c. 강제 노역 또는 의무 노역의 금지
아동 강제 노역을 포함하여 강제 노역이나 의무 노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거나 강제노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직최저연령
근로기준법은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 허가증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인 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약 15세)이기 때문에 상근직 고용을 위한 특별 허가서가 발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취직을 하려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연장 근로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야간 시간대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집행되었으며, 아동 노동은 문제점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e. 양호한 근로 조건
최저 임금은 매년 결정된다. 9월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급 3,100원, 일당 24,800원이었다. 한국노총과 여타 노동 단체는 현재의 최저 임금이 도시 근로자의 기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0만 명(인구의 3퍼센트)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320만 명은 “잠재적 극빈층”으로 분류됐다.
2004년 7월 현재 주5일 근무제가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 은행, 보험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7월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노동법이 규정하는 주당 의무 휴가는 24시간이다. 또한 동 법은 사용자가 2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없이 특정 주에 44시간까지 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도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규정의 추가 완화에 동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정 주에 56시간까지 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당 최대 근무시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 수당 할증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 근로 수당은 주당 근로 시간 감소에 맞춰 기본 임금의 15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8월 현재 주로 중국, 방글라데시, 몽골, 필리핀, 태국,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온 40,718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흔히 열악한 근로 조건에 직면해 있었으며, 간혹 경찰의 지나친 단속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계속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새 노동 허가제를 계속해서 시행했다. 새 제도 하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특정 산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체로 단결권 등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 및 특권을 갖는다. 지난 3월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요건을 도입했다. 8월까지 14,800명의 근로자가 새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1년의 교육을 마치고 2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간혹 있었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었다.
언어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학 학원이 빈번하게 고용 계약을 위반한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계약직 및 기타 “비상근” 근로자는 전체 근로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비상근직 근로자 수는 548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 인구의 약 36퍼센트에 달했다. 노동조합과 기타 단체들은 비상근 근로자 비율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적으로 비상근 근로자는 상근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임금은 상근 근로자 임금의 약 60퍼센트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의 혜택도 없었다. 11월에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은 총리와 만나 비상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정부가 보건 및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사고율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4년에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는 2,825명이었다. 정부는 사고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개하고 제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7월, 노동부는 사고율이 높은 건설회사는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산업재해에 이를 수 있는 긴급한 위험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