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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2005 국가별인권현황보고서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김정일 총비서가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 국가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270만 명으로 추산된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 추대하였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 수반”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일의 선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되었다. 북한의 형식적 국가 원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가장 최근의 선거가 2003년 8월에 실시된 바 있다. 노동당과 2개의 소규모 위성정당만이 이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동 선거는 자유선거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보위기관은 민간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으며, 보위기관 소속 인원들은 다수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 북한 정부의 인권 관리는 극히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동 정권은 수많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속해왔다. 북한 정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가 문서화되거나 주장된 바 있다.

       •  정부를 교체할 권리의 약화
       •  다수의 정치범 등에 대한 초법적 처형, 실종 및 임의 구금
       •  가혹하며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수감소의 상태
       •  고문
       •  수감 여성의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  독립된 사법부 및 공정한 재판의 부재
       •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부정
       •  정부의 모든 정보 통제 시도
       •  종교의 자유, 이전의 자유 및 근로자의 권리 부정
       •  일부 송환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인권 존중

섹션 1.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생명 박탈

지난 수년간에 걸친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간첩행위나 김정일 위해 음모 등의 혐의가 있는 군 장교를 포함하여, 정치범, 정권 반대자, 일부 송환 탈북자 등을 처형해왔다. 2004년 4월, 북한 정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으로 개정 형법을 제정하였다. 개정 형법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4개의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적극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 목적의 테러 행위, 다른 나라로 도망치거나 국가 비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한 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수감자들은 "사상적 일탈”, “반 사회주의”, “반동적 범죄” 등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 3월에는 북한에서 촬영되었다는 3인의 공개 처형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다. 위의 3인은 인신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국제 언론에 따르면 이들의 실제 혐의는 난민 1인이 월경하여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고 한다. 동 비디오는 11월에 CNN 방송의 일부로 방영되었다. 과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해외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은 중국 국경을 통하여 외국인과 접촉한 북한 주민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섹션 2.c 참조) 그러나, 탈북자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 당한 탈북자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덜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2004년도까지도 임신중인 여성 수감자들이 강제 낙태를 당했고, 수용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즉시 영아살해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수감자들이 여전히 구타, 질병, 기아 또는 노출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섹션 1.c 참조)

b. 실종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간 탈북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치범 혐의자들이 국가보위기관 요원들에 의하여 자택에서 체포되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자의적으로 국민을 구금하고, 투옥하며, 독방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외국인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다고 한다. 과거 수 년간 국제사면위원회(AI)는 외국인과 친분을 유지했던 북한 주민 다수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02년도에 북한 정부는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발생한 일본인 13명의 납북 사건에 북한 "특수 기관"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동 사건에 개입된 이들을 이미 처벌하였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생존자 5인의 일본 방문이 허용되었고, 이들은 일본에 잔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북한측이 사망하였거나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피납 일본인 11인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일본인 피납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12월에 납치 문제의 논의를 포괄하는 양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신뢰할만한 보고에 따르면, 여타 국적의 외국인도 해외에서 납북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납북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또는 남한") 정부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약 485명의 남한측 민간인을 납치 또는 억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한국군 전쟁포로와 작전 중 행방불명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월에 남북한 적십자 관리들은 피납 한국인 및 한국군 전쟁포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3월,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 강건을 중국에서 납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4월, 한국 법원은 북한요원으로 알려진 유영화에게 김동식의 납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했던 김동식은 2000년에 중국과 북한 국경 인근에 있는 자택에서 실종되었다. 그는 북한 출신 난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측 요원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의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소식통을 통하여 계속 확인되고 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USCHRNK)의 200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고문은 "일상적"이고 "가혹하게" 행해지고 있다. 것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 전기 충격, 장기간의 노출, 나체 공개에 의한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형실"에 최대 수 주일간 감금, 장기간 무릎을 꿇고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중국에서 최근 송환된 산모로 하여금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기 등이 고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많은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해왔다.

9월, 한 북한 주민은 탈북을 기도하였다는 이유로 북한 공안이 저지른 가혹한 구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한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03년, 북한 국가보위부 중좌 출신의 김용은 미 북한인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이 1990년대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무릎과 장딴지 사이에 쇠막대를 끼운 채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매달려있어야 했으며, 허리깊이의 차가운 물에 오랜 시간 잠수하고 있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 다양한 화학제 및 생물학제를 이용한 생체 실험이 자행되었다는 몇몇 탈북자의 미확인 보고도 있었다. 지난 5년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은 계속해서 수감소 내 출산을 금지하며, 강제 낙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을 수용하고 있는 수감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출산을 한다 해도 일부의 경우에는 간수가 영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다. 또한,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한다고도 한다.

감옥 및 수용소의 상황

약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오지의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 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몇 가지 유형의 수용소가 있으며, 정치범을 위한 별도의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한다. 수용소의 존재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수용소의 주요 특징을 포착하기 위하여 상업위성사진을 활용하였는데, 탈북자들은 수용소의 넓이가 무려 200 평방 마일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용소에는 집단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최근 몇 년간, 북한 정부는 수용소 수를 최고 20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감소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수감자 다수의 생존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수용소 내의 수감자들에게는 매우 소량의 음식물이 공급되며, 의료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혹독한 조건 하에서의 벌목, 채굴 또는 곡물 재배를 비롯한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일반적인 처벌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김정일 연설 암기하기와 작업 성과에 초점을 맞춘 자아비판시간 강제 참여 등의 재교육 역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이다. 과거 북한 방문객들은 수감자들이 족쇄, 금속제 목걸이 또는 수갑을 차고 행진하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며, 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수 개월의 감금 기간 동안, 목욕, 세탁은 물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해왔다.

북한 정부는 인권 조사관들의 감옥 또는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d. 독단적 체포 또는 구금

2004년도에 북한은 “nullum crimen sine lege (법률 없이 범죄 없다)” 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당국에 법률의 “유추 해석”을 통해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던 과거의 입장으로부터 급선회한 것이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일반 대중에 배포하기 위한 법률 개요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으나 원칙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대규모 내부 보안기구에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와 국가안전보위부(State Security Department)가 포함되어 있다. 보위기관원은 정치범을 체포하여 재판 절차 없이 수용소에 이송하거나,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가하는 등의 수많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군부나 행정 관료를 위한 구호식량의 전용 및 공식적 상호 수뢰행위에 관한 보고는 보위기관이 부패하였음을 시사한다.

체포 및 구금

북한 정부는 마음대로 주민을 억류/감금하고 있으며, 이들을 외부와 격리시킨 채 독방에 가두기까지 한다. 가족이나 기타 관계자들도 억류된 사람의 혐의 및 형량에 관한 내용을 사실상 알 길이 없다고 한다. 구금에 대한 사법적 검토는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구금된다고 한다. (섹션 1.f 참조) 사면 8월 15일, 북한 정권은 광복절 60주년을 기념하여 알려지지 않은 수의 주민을 사면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 및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에 범죄자를 사면하곤 하였다.

e. 공정한 공개재판의 박탈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독립성을 보장 받고, 사법절차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독립된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보고 책임을 지며, 형법상 판사는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

공안부는 정치 사안의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자를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정식 형사 사법절차 및 관행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법률 제도에 대한 외부의 접근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를 다루는 공개재판에 한정되어 왔다. 헌법은 정교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즉, 법이 규정하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방어권이 있으며, 재판이 열릴 경우 정부는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일반 형사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후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판을 열거나 변호사를 배정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정치범

북한 정부는 정권 비판 세력을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과거 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제한된 정식 교육 이력을 언급하는 것, 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것 등도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

헌법은 개인 및 거주의 불가침성과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대규모의 다각적인 정보원 시스템에 의존하여,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전 공동체가 보안 점검의 대상이 된다. "반국가" 자료의 소지와 외국 방송 청취는 최고 5년간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한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일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도 몇몇 개별 전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로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국제 전화용 네트워크, 두 번째로 북한 대사관들이 국내 각 부처 및 조직과 통신을 하기위한 네트워크,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의 국내 통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이다. 평양 주재 외국 외교관들은 국내 전화 네트워크가 더욱 세분화되어, 전화의 사용이 여전히 특권으로 남아있다고 진술한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2004년 4월 용천 폭발사고 이후 일반 대중의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당해 연도의 경우, 휴대전화 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였다. 그러나 평양 방문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에 의하면, 북한 이주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휴대전화를 구하여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중국 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 북한 휴대전화의 소지가 허용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은 거의 없다.

과거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은 라디오 세트를 통하여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정권을 비방하는 말을 한 주민들에게 구금 또는 처형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1950년대 말, 북한 정권은 사회 구성원을 "핵심"(core), "동요"(wavering), "적대"(hostile)의 3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몇몇 평가에 따라 각 개인의 보안 등급을 매기는데, 전체 주민의 절반 가량이 "동요" 또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충성도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고용, 고등 교육, 거주지, 의료 시설, 특정 상점 등에 대한 접근권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충성도 평가자료는 법규 위반 시에 받게 되는 처벌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전쟁시에 월남한 친척이 있는 경우, 해당 주민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잠재 적대 계층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0% 내지 30%에 달한다. 이러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차별 대상이 되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북한 정권이 이러한 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자 한다는 간접적인 징후가 포착된 바 있다. 출신 성분이 불량해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물가 및 임금 개혁으로 인하여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경제개혁 역시 충성도에 따른 엄격한 계급분류제도를 다소나마 약화시키는데 기여한 듯 하다. 유엔 특별 보고관은 8월의 북한인권현황 보고서에서 "이러한 관행이 법률적으로는 폐지되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듯 하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은 강력한 정치/사상 교육을 받는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우상화는 여전히 북한 정권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교에 버금간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1990년대 중반의 식량부족사태와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종종 극단적 자기의존으로 묘사되는) 주체사상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선군 정치”를 사실상의 통치이념으로 적극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사상적 개념으로 남아있다. 주민에 대한 세뇌교육은 국가 권력 및 사상에 대한 순응 뿐 아니라, 체제와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뇌교육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언론에 의하면, 김정일은 학교에서 사상 교육이 학문 교육에 우선해야 한다는 말을 빈번히 관리들에게 하곤 한다. 김정일은 계속하여 성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상학습과 토론회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세뇌교육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집회, 무대공연 등이 행해지며, 수 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집단적 처벌이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구금되었다. 2003년 11월, 한 인권 관련 비 정부기구의 조사관은 일가족 3대에 대하여 수용소에서의 무기한 강제노역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탈북자들은 이와 같은 관행을 문서로 작성한 바 있다.

섹션 2.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주민에게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공동체 정신"의 준수를 요구하는 헌법 조항들은 여전히 개인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우선한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와 공안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고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 북한 정부는 외국인, 특히 외국 언론인들의 방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04년 4월, 북한 정부는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천 역 열차폭발사고 현장에 언론인의 접근을 통제하였다. 반면 외국인 외교관들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였다. 때로 정권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에게 노동당 창당 60주년 기념행사나 연례 아리랑 축제와 같은 특정 행사를 취재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 동안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당해 연도의 경우,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언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비자를 발급하였다고 한다. 특히, 많은 주목을 받은 행사가 있을 때 더욱 그러하였다. 8월에는 CNN 창업주 테드 터너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CNN의 마이크 치노이 기자가 테드 터너를 동행 취재하였으며,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부상을 인터뷰하였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언론인들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휴대 및 위성 전화는 방문 기간 동안 공항에 보관해두어야 한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부 방침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2004년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북한의 국영 라디오 기자가 부부상에게 부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기자는 수개월간 “혁명화” 구역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에 대하여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세트는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프로그램에 한하여 수신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의 경우, 개조를 거쳐서 국내 프로그램을 수신하도록 한 후 사용해야 한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4년도에 인권 활동가들이 풍선을 이용하여 북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보낼 계획임을 발표한 이후 북한 당국이 라디오 세트를 “정권의 새로운 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당해 연도의 경우,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구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이는 주로 국경 경비대의 부패에 기인한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보다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지난 몇 년간 외국 방송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평양의 일부 고급 호텔은 사전 주문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위한 객실 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경우 고위 관리와 엄선된 대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 내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국제 전화선과 독일 서버에 연결된 신규 국내 접속망을 통하여 제공된다. 외국인 외교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양 시내의 외국 기관이나 공관에 근무하는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비 정부기구 및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도에 “인트라넷”을 구축하였고, 엘리트 학교, 선정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컴퓨터센터(KCC)가 수문장(gatekeeper) 역할을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한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 자유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예술 및 학술 작품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어린이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b.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것 이외에 알려진 조직은 아직 없다. 전문가 협회는 주로 해당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는 정부와 연계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룹이 감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직적 종교 활동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또한, 종교는 "외세 유입과 공공 안전 저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의 존중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도 열악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우상숭배는 북한 정권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종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김정일 부자를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대변하는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에 북한 조선카톨릭협회 회장은 북한 천주교계에는 신부가 없으나 매주 평양 장충 성당에서 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2002년에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500개 정도의 "가정 예배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예배소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예배소가 용인되고 있다는 일부 미확인 보고가 있다. 지하 교회에 대한 미확인 보고도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북한 내 300여 불교 사찰 대부분은 문화유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일부 사찰에 한하여 종교활동이 용인되고 있다. 소수의 재건 중인 사찰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대개 남한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북한에는 목사와 승려의 교육을 담당하는 3년제 신학대학을 포함하여 일부 신학교가 존재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종교학 프로그램이 있다. 2000년에는 외국선교단체의 지원으로 기독교 신학교 한 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2003년에는 목사와 전도사를 위한 대학원인 평양 신학원이 완공되었다고 한다.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일부 종교 단체는 외국교회단체 및 국제원조기구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들 종교 단체의 대표자들과 만난 외국인들에 따르면, 일부는 진실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종교적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듯 보였다고 한다. 당해 연도의 경우, 한국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인가된 종교 단체를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예배 장소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예배 장소를 “외국인을 위한 관광 명소”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교황 대표단과 외국 종교 사절단 등 다수의 종교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6월에는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인 법장 스님이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해외의 종교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다수 지역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이동 역시 철저한 제약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일부 외국인은 교회의 예배 내용에 종교적 주제와 더불어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색채가 담겨있었다고 말한다. 몇몇 정부의 통제를 받는 종교단체의 구성원은 차별의 대상이 아닌 듯 하다. 일부 보고와 정황 증거에 따르면, 이들 구성원 다수가 정부로부터 동원되었다고 한다. 신앙인의 자녀 중 종교적 신앙이 없는 이들의 경우, 정부의 중간직급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 과거 이들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때로는 징역을 포함하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최근 수년간 비인가 종교 단체에 대한 억압과 박해에 박차를 가했다. 선교활동을 하는 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교 단체와 관계를 맺은 자, 특히 송환 후에 국외에서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을 한 사실이 밝혀진 자는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들 탈북자들은 전했다. 당해 연도의 경우, 2003년도에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의 증언을 비롯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교회로부터 원조를 받은 북한인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투옥, 특별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간 구금, 고문과 처형이 포함되어 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과의 동북쪽 국경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 남한 종교 단체들의 구호활동과 탈북자 지원 노력에 인도주의적 목적과 더불어 정권타도를 비롯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해외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의 다양한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지하교회 신앙인들이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구타, 체포, 수용소 구금, 고문 등의 처벌을 받거나, 처형당했다고 한다. 국경 지역 전도활동에 연계된 지하교회 신앙인들은 국가전복세력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학대 및 차별

유태인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 유태인 활동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5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참조

d. 국내 이동, 해외여행, 이민, 귀환의 자유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당해 연도에도 국내 여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였다. 유엔 특별 보고관의 8월 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 규정이 완화되어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시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 간 사업 활동도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 송금을 받는 이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통망의 부재 및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군경의 검문소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동이 방해를 받고 있다. 야간 및 일요일의 자가용 이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북한 정부는 2004년 초에 몇 주간 평양 주요 도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였다. 전차 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라는 본 자전거 이용 금지 조치는 주민의 이동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된다.

식량 공급, 주택, 보건, 및 일반 생활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평양에 거주하거나 진입하려 할 경우, 당국이 엄격히 통제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 정권은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및 종교 인사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일부 개인 소규모 무역 종사자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하는 중국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단기출국 서류가 발급된다. 과거 북한 정부는 주민에게 국내 재정착을 강제하여, 수 만 명의 주민을 평양에서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사회공학적 목적이 다소 개입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작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상이 군인을 제외하는 신체/정신적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을 평양에서 국내 여타 지역으로 추방하였다. 북한 정부가 이들 대다수를 이미 평양 외부 지역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규모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경 지역 관리들은 종종 뇌물을 받고 주민들이 허가증 없이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당해 연도의 경우,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경 지역에서 군사력 증원을 수반한 정기 단속이 실시되었다는 공식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북한인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잠입하였다. 당해 연도 현재, 수만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중국 동북부에 반영구적으로 정착하였고,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일부는 제3국 망명과 영구적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당해 연도 동안, 약 1,300명의 북한인이 여타 아시아 국가를 경유하여 남한에서 영구적으로 재정착하였다. 당해 연도에 국경을 넘어 중국에 입국한 북한인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증거도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목적의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여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접근을 금지하고, 매월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인을 억류하여 본국에 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4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부부상 방문 이후 30명의 북한인을 송환하였다고 한다. 10월에는 난민보호를 요청하며 한국인 국제학교에 진입한 북한인 7인을 송환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망명이나 망명기도(정치적 망명을 위해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 포함)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최소 5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망명 또는 피난민은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또는 사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난민 희망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서 구금되었다. (섹션 1.a 참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많은 접촉을 한 사람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10월에 한국 언론은 2000년에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밀입국하려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난민 7인이 수용소에 감금되었으며, 이 중 몇 명은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4년도 개정형법의 일부 규정은 중국에서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불법 출국하는 이주자와 망명자를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듯 하다. 경미한 월경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노동 교화”가 선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2003년에도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자들(단 몇 개월의 강제 노역 대상)과 반복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때로 엄벌의 대상)을 구분하였다. 유엔 특별 보고관의 8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비정치적 목적으로 출국한 북한 주민이 귀국할 경우 2004년도 개정형법에 의하여 사면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 비 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돌아온 북한인들이 북한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경지역에서 활동 중인 일부 비 정부기구는 과거에 비하여 처벌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04년 9월,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주민 장경철과 장경수가 북한을 탈출하였다가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위 보고에 따르면, 이들의 사촌인 장미화는 5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에서 수백명의 이산가족이 수 차례에 걸친 가족상봉을 하였다. 지난 10년간 북한 정부는 보다 많은 해외교포에 대하여 북한 거주 친척 방문을 허용하였다.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1951년도의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1967년도 의정서에 따른 보호나 난민지위 부여 허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아직 알려진 바 없고,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하지 않았다.

섹션 3. 정치적 권리의 존중: 국민의 정부 교체권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정부나 지도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가 없다.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이 정치 체제를 독점하고 있다. 내부 정치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매 년 몇 일간의 회합을 통하여 당지도부가 제출한 결의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 정권은 극단적 민족주의를 통하여 독재정치를 정당화하였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거의 신적으로 숭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정일의 통치 하에 선군 정치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 정권의 2대 사상적 기치를 구성하고 있다. 선군 정치는 북한 인민군을 혁명의 주요 이념 세력으로 내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식 통치 방식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와 정당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창설하였다. 풀뿌리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 내에서 형식적인 자리만을 차지하는 관리들의 명단에 불과하다. 자유 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은 정당 간의 자유 선거와 경쟁 개념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된다. 지방, 시, 군 등의 의원 선거는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러한 선거는 자유 및 공정 선거가 아니다. 1990년, 1998년 및 2003년 8월에 선거가 치러졌으며, 모든 선거의 결과는 사실상 동일하다.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선거에서 여성이 최고인민회의 구성원의 2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여성 구성원은 약 4%에 불과하다. 북한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정부 내의 소수민족 대변 세력에 대한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구호식량이 군부와 행정 관료의 사용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고, 공식적인 상호 수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의 부패를 시사한다. 북한 정부는 내부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구호식량의 전용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마약 비밀거래, 화폐 및 담배를 비롯한 재화의 위조, 밀수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통하여 경화를 벌어들였다. 북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자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섹션 4. 국제 및 비정부 기구의 인권침해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인권상황을 점검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논평하는 독립적인 국내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 정부는 대부분의 국제 인권 규범, 특히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규범이 위법적이고, 이질적이며, 국가와 당의 목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00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를 북한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자기 중심적"이며 "적대적"인 세력의 선동으로 일축해 버렸다. 북한 정부는 인권 관련 비 정부기구의 방북 요청을 묵살해 왔으며,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방문 이후에 동일 목적의 방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해 연도에 비정부기구들과 수많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북한내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속속 증언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대부분의 유엔 인권보장장치를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4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보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고,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로 하여금 이러한 보고를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지 않는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 11월에 유엔 총회는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정부는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8월, 문타본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될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2004년, 영국은 인권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하여 평양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위원 2인도 2004년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인권 상황 감시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은 당해 연도에 북한의 203개 군 가운데 160개 군을 방문하여 식량배급상황을 감시하고 영양부족상태를 조사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의 시찰방문횟수는 이 기구가 북한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지난 2년간의 월평균 방문 횟수는 감소세를 보여 2003년의 월별 513회에서 2004년에는 월 440회로, 2005년 11월까지는 월 388회로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방북요청을 승인하였으나, 당해 연도의 경우 방북을 계속 취소하거나 수정하곤 했다. 북한 정부는 "민감"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시찰방문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작위 또는 사전통지가 짧은 시찰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원물자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배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감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북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에 식량지원을 받은 전체 기관(학교, 고아원, 병원 등)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를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다만, 세계식량계획 직원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8월, 북한 정부는 유엔에 당해 연도 말까지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 정부기구의 북한 내 외국인 직원 전원에 대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북한에서 출국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 정권은 2006년부터 북한 국민의 관리를 받는 “개발” 지원만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외국인 직원의 방북은 1년에 두세 차례에 한하여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북한 내 식량 상황의 개선으로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단 조치는 식량위기가 진정으로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식량계획의 감시가 없이도 지원식량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을 비롯하여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세계식량계획은 대규모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으나, 평양에 핵심 인력을 잔류시켰으며, 북한 정권과 후속 개발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한국은 쌀 50만 톤, 기타 식량 및 비료 35만 톤을 비롯하여 북한에 상당량의 쌍무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조는 세계식량계획과는 별도로 제공된 것이다. 배급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시찰팀은 사전 합의된 배급소에서 쌍무적 원조 물품의 배급 상황을 잠시나마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시찰은 올해로 세 번째이다. 한국은 당해 연도에 자체 식량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차례의 방북시찰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섹션 5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 매매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주민에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북한 헌법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에 있어서 여성의 비례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없다. 또한, 경제 개혁 실시 이래 노동력에 포함된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이러한 감소가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아마도 다수의 국영공장 폐쇄로 인하여 비롯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서명국으로서, 7월에는 연례 회의 참가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북한 국내와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관련한 가용 정보는 없다. 보고에 따르면, 수용소의 여성들은 강간과 강제 낙태를 겪는다고 한다. (섹션 1.c 참조) 근로 연령의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여성은 취학 전 자녀를 나이든 친척이나 국영 탁아소에 위탁해야만 했다. 법률에 따라 대가족을 둔 여성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관하여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다. (섹션 5의 인신매매 참조) 당해 연도의 경우, 한국에 귀순한 탈북자의 약 3분의 2 가량이 여성이었다.

아동

북한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11년간의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아동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분 분류제도 및 가족구성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연좌제 처벌” 원칙으로 인하여 처벌과 불이익을 받았다. (섹션 1.f 참조) 사회의 여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아동 역시 집중적 정치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수학 교과서마저도 당의 강령을 역설한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어린 연령부터 시작하여 매주 몇 시간의 의무군사훈련 및 사상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고 한다. 때때로 취학 아동은 학교의 과업 완수나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들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당해 연도에 280만 명의 아동에게 식량을 지원했다고 보고하였다.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정부와 함께 2004년에 수행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 6세 미만 조사 대상 아동 4,800명 가운데, 23%가 저 체중이었고, 37%는 발육장애 상태(만성 영양실조, 연령 대비 신장으로 평가)였으며, 7%는 “체중감소를 동반한 쇠약증”(급성 영양실조, 연령 대비 신장으로 평가)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개선된 것이었다. 당시, 조사 대상 아동의 21%가 저 체중이었고, 42%는 발육장애, 9%는 체중감소를 동반한 쇠약증을 겪고 있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32%가 영양실조 상태이고, 35%는 빈혈이라고 한다. 이는 2002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사실상,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보건/교육/사회보장 서비스의 효과적인 보장과 사회와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제도 부족과 관련하여 재차 우려의 뜻을 표명해왔다. 7월, 동 위원회는 뉴욕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른 북한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인 사이에서 소녀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섹션 5의 인신매매 참조)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중국 내에서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다. 일부 여성과 소녀는 자신의 가족이나 납치범들로부터 중국 남성의 아내나 첩으로 매매되고 있다. 북한 내의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자의로 도망친 이들도 있다. 밀매 조직이 이러한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의 보고에 의하면, 인신매매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며, 사실상 죄수처럼 억류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매춘을 강요 받기도 한다.

장애인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 규범상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상이 군인의 경우는 예외나, 일반적인 신체/정신적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여타 지역으로 재배치된다. 북한 정부는 2003년에 장애인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질적인 법제화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섹션 6.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절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비정부 노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조선 직업총동맹(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이라 불리는 노동자 단체 하나가 활동하고 있다. 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기능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 교육, 문화 및 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니나, 옵저버의 지위는 보유하고 있다.

b. 단체 조직 및 협상권

북한의 노동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나진-선봉 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었으며,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 지역에서 근무할 노동자들을 선발하였다. 개성공업지구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북쪽으로 8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5개 남한 기업이 시범단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서 2004년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할 노동자 역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남북한은 2002년과 2003년에 개성공업지구의 관리를 위한 특별 규정을 협상하였다. 남북한 의회는 각각 개성공업지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합의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내의 북한 노동자들은 월 최저 임금을 보장 받게 되었다.

c.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금지

2000년 및 200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강제 노동 또는 의무 노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매주 1일의 휴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건설 프로젝트나 기타 자발적 노동 프로젝트에 일반 대중을 동원하곤 하였다. 국가 식량생산량 증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수립한 당해 연도의 모내기 및 추수 지원 작업이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일례이다. 북한 정부는 대중 집회나 공연에도 종종 대중을 동원하였다. 전통적으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였다. 벌목 및 곡물 재배와 같은 강제 노동 및 의무 노동은 정치범들에게는 여전히 공통의 일상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004년도 개정 형법에 의하면,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할 수 있다.

d. 아동 노동 현황 및 최저 근로 연령

북한 헌법에 따르면, 16세 이하 아동의 노동은 금지된다. 또한, 형법은 아동의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취학 아동은 생산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농장에 단기간 배정되거나, 주요 도로 제설 작업과 같은 기타 업무에 배정될 수 있다.

e.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국유 산업 부문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2002년의 경제개혁 이래, 임금은 보상의 주된 형태로 자리잡았고, 공장 관리자들은 임금을 결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량이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집세와 교통비 같이 과거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였거나 상당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낮은 요율로 공급하였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증액된 소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교육 자료와 약품은 시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북한 내 중앙 계좌로 1인당 57.50달러에 해당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입금한다. 이 중 50달러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7.50달러는 정부가 사회보험비용으로 공제한다.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노동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한다. 출신 성분과 연고 관계는 직업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과 합작사업을 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전 직원을 북한당국의 심사를 거친 명부를 통해 채용해야 했음을 전하고 있다. 개정 전 형법과 달리, 2004년도 개정 형법은 지속적인 지각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이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추가업무 시간의 일부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휴양소의 이용 등, 모든 국민에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외국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는 공휴일에 대중 집회에 참가해야 하며,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근무 시간에도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 시간을 자신의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틀간의 연휴인 경우에도 오로지 하루만 가족과 온종일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

업무 현장의 위험도가 상당한 편이어서, 산업재해율이 높다. 헌법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손실이나 기타 “중대한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기업 소속으로 해외 근무를 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코 노동부에 따르면 약 300명의 북한 여성이 체코 각지에 위치한 매우 열악한 환경의 의류 및 피혁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여성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 있으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북한 대사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다. 체코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지만, 대부분 사상의 건전성 및 출신 성분에 대한 당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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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처에 관하여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 정부의 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초대 받은 방문객에게 인권상황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보고된 인권유린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면담, 언론 보도, 비 정부기구 보고서 및 탈북자의 증언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북한 방문자 및 중국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 정부기구의 최근 보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강되었다. 탈북자의 북한 탈출 시기와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서화할 수 있는 비 정부기구와의 접촉 시기 간의 격차로 인해, 탈북자의 증언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 출처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종 보고 내역을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북한의 최근 인권상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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