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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국무부 차관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업무보고

6자회담 상황 업무보고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보고
워싱턴 DC
2008년 2월 6일

6자회담 상황 

도입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검증 노력의 최근 진행 상황에 관해 외교관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바이든 위원장님과 루가 의원님 이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6자회담에 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에 관한 10·3 합의의 이행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합의된 불능화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2단계 조치의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 합의의 이행

10·3 합의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중단 및 봉인하고 핵 사찰과 검증 활동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에 관한 2·13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조치에 관한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연말까지 영변의 3대 핵 시설을 시작으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규정한 폐기 대상 핵 시설을 모두 불능화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능화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연료봉공장 등 영변 3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이래 미국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교대로 해당 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고 있으며 합의된 불능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지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불능화 작업이 완료되면 향후 북한이 불능화된 시설을 복원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노력과 시간(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변에서 추가적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측 전문가들은 북한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인 협조를 얻고 있으며 3대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불능화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들의 철거를 포함하여 재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불능화 작업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료봉공장의 주요 장비들 역시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 및 철거됐습니다. 5MW 원자로 불능화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인 폐연료봉 인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보건/안전 및 검증상의 이유로 폐연료봉(8천여 개) 인출 작업이 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냉각탑 내부 구조물의 해체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 그 밖의 불능화 작업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됐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불능화 작업을 주도하는 동시에 불능화 작업 초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폐기 조치를 앞두고 미국이 그러한 중요한 작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권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 폐기 비용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의회의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신고

2단계 조치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신고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신고는 말 그대로 완벽하고 정확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모든 유형의 핵 확산 활동을 포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 원료, 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핵 신고에 관해 논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 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아직도 핵 신고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이 중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다른 참가국들 역시 북한에 핵 신고 이행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정부는 6자회담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장국인 중국에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이행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는 동안 미국 역시 합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가국들은 1, 2단계 조치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1백만 톤 혹은 그에 상당하는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부터의 선적분을 포함하여 약 20만 톤의 중유가 공급됐습니다. 6자회담 경제 및 에너지 실무그룹에서는 절반은 중유로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탄광이나 화력·수력발전소 개·보수에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중유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선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조 아래 중유에 상당하는 원자재나 장비의 공급이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0·3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금지법(TWEA) 적용 배제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배제 조치의 실행 여부는 북한이 2단계 조치인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필요한 법적 기준은 미국 법률로 규정돼있으며, 정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나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배제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할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며, 우리는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핵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 확산 위험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10·3 합의에서 “핵 물질,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향후 핵 확산 우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다 나은 미래 보장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6자회담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 목록을 작성하고 불능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2단계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북한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북한 내 모든 핵 시설의 폐기, 지금까지 제조된 핵분열성 물질의 압수, 비핵화 검증을 목표로 지체 없이 최종 단계에 착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정상화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북미 양국은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북미 양국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주의적 지원의 관점에서 미국은 2008년 북한 내 식량부족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원조 프로그램이 국제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북한 내 식량부족 문제를 지원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 홍수로 북한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미국 NGO들의 대북 원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내 지방 병원들의 전략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 NGO들의 활동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세계 인권 신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을 포함한 중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국교 정상화 과정의 일부분이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은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53년도에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이 기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이행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길로 접어들면 직접 관련국들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포기하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6자회담을 기초로 구축된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 수립을 모색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및 핵무기의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 복귀를 목표로 계속해서 6자회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산적한 난제들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텍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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